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 12. 선고 99구8472 판결

판결요지

사용주가 전보철회 및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 철회 후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귀

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인사명령이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나 인사권 남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작업거부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사건/2000.1.12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9구84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오동규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동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광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종우

* 변론종결/1999.1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3, 갑2의 1, 2, 31, 50, 51, 을7, 을11, 12, 14의 각 1 내지 3, 을13의 1, 2 내지 8, 을15, 27의 각 1, 2, 을16의 1 내지 9,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근무관계 및 징계해고

(1)

1997.1.10 피고보조참가인 동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에 입사, 본사 노무안전팀 팀장(차장)으로 근무

(2)

1998.1.15 노동조합 설립, 위원장으로 활동

(3)

1998.2.4 참가인 회사, 원고를 충주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전보발령 (4) 1998.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 전보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전보철회 및 원직복귀 명령

(5)

1998.5.9 참가인 회사, 원고를 본사 품질관리과 차장으로 발령

(6)

1998.6.15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 근무지이탈, 업무상 명령 불복종)

나.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1)

원고, 1998.7.9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8.9.4 위 각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3)

원고, 1998.9.21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4)

중앙노동위원회, 1999.1.26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98부노112, 98부해462 재심판정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원고는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약속의 이행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요구하며 1일 8시간 근무를 마친 다음 조기퇴근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후 당초 담당하던 업무도 아니고 사전협의도 없었던 품질관리업무의 인수를 거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복종 등의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채택증거 : 앞서 든 증거, 갑2의 3 내지 6, 10 내지 14, 30, 을1, 2, 4, 5, 17, 19, 22, 23, 을3의 1 내지 3, 을9, 10, 25의 각 1, 2, 을18의 1 내지 5, 을24의 1 내지 17, 을26의 3, 증인 배상우,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

(가)

1998.5.11 6개부분 18개팀을 4개부 11개과로 하는 직제개편 -경영악화 타개를 위하여 1998.4.15 현장근로자 26명, 같은 달 20일 및 30일 본사근로자 31명에 대한 명예퇴직 조치 등 구조조정 작업에 따른 후속조치 -노무안전팀+품질경영팀→품질안전관리과

(나)

같은 날부터 하절기 근무시간이 적용됨을 통보(본사직원,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5:00) (다) 1998.5.12 원고에게 안전관리업무 외에 품질관리(ISO) 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함.

(2)

원 고

(가)

1998.5.11 전날 동생 결혼식이 있다는 이유로 청원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결근

(나)

1998.5.12부터 1998.6.5까지 1일 8시간만 근무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현장 등에서 조기퇴근(참가인 회사는 1998.5월 이후로도 원고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매월 298,490원 급, 같은 달 14일 및 22일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및 명령불복종에 대한 시정요구)

(다)

원고, 해고시까지 참가인 회사의 ISO 업무인수 지시에 대하여 업무경험이 없고, 전보발령 전의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수행 거부

(3)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의 내용

(가)

취업규칙

*제5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사규, 사칙 기타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하게 할 것 9. 회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제6조【명령복종과 솔선수범】

1.

직원은 소속장의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

*제10조【출근 및 퇴근】 사원은 사업시각 10분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 또는 출근부에 날인하며 시무와 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5.1∼10.31) ; 본사·영업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5:00]

(나)

상벌규정

*제9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7. 기타 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다.

판 단

(1)

부당해고 여부

(가)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기준법 제49, 제52조 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함과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의 허락 없이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함부로 조기퇴근하였고,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청원서의 제출 등 휴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사전에 원고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의 경조휴가를 구두 승낙한 바 있음

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근무지 무단이탈로서 위 취업규칙 제5조 제9호, 상벌규정 제9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지시 위반

사용주가 전보철회 및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을 철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인사명령이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나 인사권 남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작업거부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7.29 선고 94다42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과정에서 노무안전팀과 품질경영팀을 품질안전관리과로 통폐합하고, 원고를 품질안전관리과 차장으로 발령, 복직시킴과 아울러 원고에게 품질안전관리과의 소관업무인 ISO 관련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상 지시는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업무상의 지시를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원고와 협의를 거쳐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원직이 아니고 업무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 제5조 제2호, 상벌규정 제9조 제1호,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경위 및 태양, 비위 정도, 위반횟수, 계속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 하고, 이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갑2의 1, 갑4의 각 기재와 증인 김귀일, 정원국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1998.6.8 현장소장 및 간부급 전원이 참석한 주례회의 석상에서 노동조합 내지 원고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징계 비위행위인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평소 원고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