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 이상구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수령
원고 이상구는 1997.4.18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료직원인 목성호, 함영묵, 김성재 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직원 손인선과 사이에 피해보상금을 합의함에 있어서, 자신이 참가인의 직원인 사실을 숨긴 채 자영업자라고 속여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12 위 보험회사로부터 휴업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참가인이 1998.4월 위 보험회사로부터 근무확인을 받게 되자 위 보상금 중 86만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들의 문송길에 대한 금품 제공
참가인은 1998.5월경 직제를 개편하면서 일부 직원들을 특별 승진하였는데, 당초 원고들은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서울지부의 부지부장인 문송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승진을 시켜주겠으니 승진 후 금품을 상납할 것을 암시하였고, 원고들은 문송길에게 승진심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가, 승진된 뒤 문송길의 요구에 따라 사례비 명목으로 각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문송길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이상구의 재물 손괴
원고 이상구는 1998.5.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원고 김희철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3일 오후 참가인의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책상 유리 2장과 명패 1개 및 액자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참가인의 서울지부 부지부장인 문송길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조합원들이 불입한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재정관리, 지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 그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결하여 총괄하여 왔는데, 위 (2)(다)의 기재와 같이 원고 김희철로부터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과 1996.5.1 이후 보상과 직원들에 대한 활동경비 성격인 공제금 수수료 3,138만원을 횡령한 것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1998.12.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징계 과정
원고들과 참가인의 서울지부 보상과 직원인 목성호 등이 1998.5.21 근무시간 중에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 수사과정에서 위 지부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 전체를 압수당하여 보상관련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업무중단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참가인의 서울지부장인 박풍길은 1998.6.19 참가인에게 위 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장인 이희옥은 1998.6.29부터 같은 해 7.4까지 사이에 서울지부에서 위와 같
은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의 유무, 간부의 직원 통솔의 적정 여부,
직원들간의 인화단결 등에 중점을 두고 원고들을 비롯한 보상과 직원들을 개별면담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적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는 방식으로 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 결과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 이외에 직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어 인화단결이 되지 않고 간부직원들의 통솔력마저 저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보상과 직원들은 처벌의 결과에만 신경을 쓰는 형편이었다.
참가인은 1998.6.26 1998년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심의회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라 직원들의 징계를 심의할 인사심의회의 구성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참가인의 이사장은 산하 각 지역 지부장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 의견을 들은 뒤 부산지부장, 인천지부장, 강원지부장, 충북지부장, 전북지부장 등으로 인사심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7.1 이를 산하 각 지부에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1998.7.10 원고들을 비롯한 산하 서울지부 보상과 직원 10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11일 원고들에게 각 같은 달 15일 인사심의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통보서에는 `제규정 위반으로 인사관리규정 제73조의 징계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참가인은 1998.7.15 인사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당시 위 인사심의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 및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으며, 특히 원고 이상구는 사전에 준비하여 온 약 250면에 달하는 보충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심의회는 서울지부의 부지부장인 문송길을 파면에, 원고들 및 문평주를 각각 면직에, 보상과 직원인 김철욱, 함영묵, 조해동 등을 각 감봉 3월에, 공두표를 정직 3월에, 목성호를 감봉 2월에 각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1998.7.21 원고들과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사심의회의 심의 결과대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다만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한 문송길에 대하여 징계방침을 철회하여 사직처리하였다.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의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희철이 1997.12.31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100만원 및 부하직원인 조해동이 1998.4월 보상금 청구를 한 피해자로부터 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한 돈 100만원 등의 금품은 그 수수의 경위, 상대방과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담당 업무인 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그 부하직원을 감독하여야 할 원고들로서는 그에게 그 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품을 받아 상급자인 문송길에게 전달함으로써 부하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위 금품 수수로 인하여 참가인의 신용을 실추시켰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보상 업무에 대한 감독과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송길에게 전달한 것은 적어도 문송길에게 보상 업무 감독 또는 인사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청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금품 제공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1998.5월 승진 후 문송길에게 각 5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 역시 적어도 문송길에게 위와 같은 묵시적인 청탁을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6항, 제1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김희철의 금품 횡령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원고 김희철이 부하 직원인 함영묵이 받아온 돈을 참가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벗기 위하여 이를 찾아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 김희철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이상구의 보험금 과다 수령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원고 이상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자신의 직업을 감춘 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더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참가인의 설립 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이상구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상
구의 위와 같은 보험금 과다 수령 행위는 객관적으로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상구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1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이상구의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상구는 책상 유리 2장, 명패 및 액자 유리 2장 등을 파손하였으므로 원고 이상구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에 개정된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며,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 등을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은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제규정을 위반한 자'(제73조 제1항)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자'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인사관리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종전에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징계사유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 후 인사관리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및 징계사유 등을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사유를 알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전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55251 판결 및 대법원 1992. 11.12 선고 92다1122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징계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3일 전에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심의회의 개최 3일 이전인 1998.7.11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징계 이전인 1998.6.26부터 같은 해 7.4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부에 대한 특별 감사시 지적사항을 원고들에게 모두 알려준 바 있고, 원고들은 1998.7.15 개최된 인사심의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원고 이상구의 경우 약 250면에 달하는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위 인사심의회 당시 이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전에 징계사유를 알고서 위 인사심의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심의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비록 참가인의 심의회 규정상 인사심의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들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이를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운영위원들인 각 지역 지부장들은 1998.6.26 개최된 1998년 제3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할 인사심의회의 구성을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그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부산지부장, 인천지부장, 강원지부장, 충북지부장, 전북지부장 등으로 인사심의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인사심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의 주된 설립목적인 공제조합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청구인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장과 유착하여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의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수수한 금품을 직접 받거나 업무상 감독하여야 할 부하직원들이 받아온 돈을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자신들의 보상업무를 감독하고 인사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 전달한 점, 원고들은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문송길에게 선처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여 승진한 뒤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원고 김희철은 그 부하 직원이 보상금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참가인에게 보관하였던 돈을 찾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원고 이상구는 참가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참가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참가인의 재산을 손괴한 바 있는 점, 원고들과 함께 징계심의를 받은 문송길은 징계심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이고, 보상금 청구인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온 함영묵, 조해동 등은 원고들의 부하 직원들로서 근무 경력이 짧았으며 그 밖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고들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을11의 1, 2, 을14의 각 기재 참조), 공두표는 휴가일수 과다 등으로 인한 근무태만, 직원들과의 파벌 형성과 위 나.의 (7)(가) 기재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
이며(을10의 1, 2, 을20의 각 기재 참조), 동료 직원 김철욱에 대한 폭행사건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일인 점(갑25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위사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