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7. 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C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9. 2. 1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후 2019. 3. 26. 피고의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생절차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김해시 F에 본점을 두고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7. 3.경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서울 강남구 G에 '서울사무소'(이하 '피고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7. 10.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피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0.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5. 9.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고 2018. 5. 16. 해고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 및 청구취지 기재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29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제4호증(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은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을 제9, 10호증(각 확인서)은 그 작성 형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2. 7. 2.경부터 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E 명의로 자문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을 수행하였다(원고는 피고로부터 높은 급여를 받는 대신 그에 대한 피고의 4대 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E가 피고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가 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주로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이다.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업무는 법무적 사건의 방어 업무 등으로서 피고 서울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구별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그 업무 수행 내용을 보고하거나 알리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 업무를 원칙적으로 일임하였고, 원고는 그 구체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근무 평가도 받지 않았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달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을 제4호증 중 13면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서울사무소의 신입사원 채용 업무나 직원들의 근태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업무 이외에 피고 회사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E에 용역 수수료로 매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E는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 2017. 12. 31. 2017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수수료에 관하여, ㉯ 2018. 2. 1. 2018년 1월분 수수료에 관하여, ㉰ 2018. 2. 28. 2018년 2월분 수수료에 관하여, ㉱ 2018. 4. 1. 2018년 3월분 수수료에 관하여, ㉲ 2018. 4. 30. 2018년 4월분 수수료에 관하여, 각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E에 ㉮ 2018. 1. 18. 2017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용역수수료로 19,374,194원을, ㉯ 2018. 4. 3. 2018년 1월분부터 2월분까지의 용역수수료로 14,300,000원을, ㉰ 2018. 5. 4. 2018년 3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용역수수료로 14,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위 각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 측에 위 수수료를 지급한 절차와 방법, 그 시기 및 주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수료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연체한 적이 빈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원번호를 부여받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 및 기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