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161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피고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일부는 호봉승급의 제한이 없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호봉승급을 제한받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79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2014. 1.부터 호봉승급의 제한 없이 호봉승급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정당한 임금(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9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7호증, 제31호증, 제46호증, 제47호증, 제5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원들은 이 사건 지침이 시달되기 전인 2001년까지 개별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운영현황 등에 따라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그 임금도 육성회비나 학부모회비 등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되었으며, 각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액이나 지급방식도 모두 상이하였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호봉제에 준하여 임금액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하여 애초부터 정기승급을 예정하고 있는 호봉제에 기한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지침이 2007년경 시달된 이후 일부 원고들은 매년 개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근무기간에 따라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를 전제로 원고들의 임금체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표준안에 따라 2007년도 각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그 무렵 교육공무직원들이 피고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종전의 교육공무직 원들에 대하여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교육공무직원들을 무기 근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종전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로 변경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표준안, 2007년도 각 취업규칙에서는 원고들과 같이 종전부터 채용되어 왔던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되, 각 학교의 회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교육공무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표준안, 2007년도 각 취업규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의한 임금체계를 설정하였다 할 수 없다.

⑤

실제로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호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매년 1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개별 학교들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호봉승급이 동결되거나 담당 학급수 등에 따라 호봉이 가감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예정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임을 전제로 하여 최초 채용 당시를 기점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액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34호증 내지 제38호증, 제61호증, 제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교육공무직원들이 각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대체로 급여 및 세입·세출 등 회계관리업무, 공문서 관리업무, 민원업무 등으로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양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공무직원들 상호간에 전보인사도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표준안, 2007년도 각 취업규칙은 모두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학교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호봉제의 운용방식, 승급요건, 승급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등은 처음부터 각 학교별 예산의 사정 등에 따라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호봉제의 채택 여부 및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호봉제를 채택하되 호봉승급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를 들어 피고가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호봉제 이외에도 연봉제(월급제), 일급제, 시간급 등으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개별 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의 차별적 대우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는 호봉승급의 상한이 있는 교육공무원들과 그러하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금체계는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액의 차이가 반드시 호봉승급의 제한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권한의 위임을 받은 각 개별 학교장으로부터 채용된 사인(私人)에 해당하고, 그 근로계약 역시 사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나 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계약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교육공무직원들이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호봉제의 채택 여부, 최초 책정된 호봉, 성과상여금 인정 여부 등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호봉승급의 제한이 있는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봉승급에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원보다 임금을 더 지급받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호봉승급의 제한 여부가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로 반드시 귀결된다고 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표준안, 2007년도 각 취업규칙에서 학교회계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각 학교별 운영현황, 인력수요, 재정현황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자칫 학교재정의 악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호봉승급의 제한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