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결정 중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신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C 노동조합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채권자와 채무자 C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및 채무자 C 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조'라고 한다)은 채권자(이하 '채권자 노조'라고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채권자 노조는 공공ㆍ운수ㆍ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아래에 경기지역지부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D회사(2011. 11. 3.경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라 E기관 산하에 설립된 법인이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D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F분회를 두고 있다.
채무자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D회사가 2018. 9. 27.경 출자한 회사로 D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채무자 노조는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채무자 노조'라 한다).
D회사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2018. 11. 1.경 1차로, 2019. 1. 1.경 2차로 두 번에 걸쳐 채무자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채권자 노조는 2018. 12. 5.경 채무자 회사에게 조합원 수를 26명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채무자 노조도 2018. 12. 7.경 채무자 회사에게 조합원 수를 27명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2. 12.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는데, 이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았고,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는 2018. 12. 31.경 각각 채무자 회사에게 자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9. 1. 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로부터 각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을 공고(이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라고 한다)하였다.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는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기간인 2019. 1. 7.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채권자 노조는 2019. 1. 10.경, 채무자 노조는 2019. 1. 22.경 각각 채무자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구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9. 1. 14.경 채권자 노조에게 채권자 노조의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2019. 2. 13.경 채권자 노조에게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고일인 2018. 12. 12. 기준 채권자 노조의 조합원 26명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었음에 반하여, 채무자 노조의 조합원 27명 중 채무자 회사의 직원은 8명뿐이었고, 나머지 19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자들로 향후 채무자 회사의 채용이 예정된 사람들이었다.
관련 법령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기 위한 교섭단위로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될 수 없고, 이는 채무자 노조의 규약에서 채무자 회사의 입사예정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채무자 노조는 이 사건 공고일인 2018. 12. 12. 당시<1> 총 조합원 27명 중 8명만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19명은 입사예정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채무자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 노조의 조합원은 27명이 아닌 8명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이 사건 공고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인 34명(= 채권자 노조 조합원 26명 + 채무자 노조 조합원 8명)을 기준으로 채무자 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2018. 12. 31.경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채무자 회사에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2019. 1. 2. 이에 관한 공고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과반수 노동조합은 채권자 노조(전체 조합원 34명 중 26명)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는 이와 같은 채권자노조의 단체교섭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채권자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이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6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 노조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이의신청절차는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자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경우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이러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경우 채권자 노조 및 채무자 노조 모두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각 노동조합이 모두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자 노조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단체교섭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로써 채무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노조 및 채무자 노조에 대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노조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 노조의 주장 요지
채권자 노조는,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장기간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향후 단체교섭응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 노조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 회사로서는 채무자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관계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사는 현재 이 사건을 통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은 이유 없다.
채무자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노동조합지위확인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 노조는 채무자 노조에 대하여 채권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신청은 채권자 노조의 피보전권리인 채무자 회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전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 노조가 채권자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 노조가 단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노조에 대한 위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노조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채권자 노조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노조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노조의 단체교섭신청에 대한 단체교섭을 할 것을 명하며,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나 노조에 대한 신청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 노조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노조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1.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