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42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5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내지 10)항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1)항의 기재를 추가하는바, 이에 따라 제8면부터 제10면까지의 1) 내지 8)항은 순차로 그 번호만 2) 내지 10)항으로 고쳐 쓴다.

『 1) 피고는 도서 및 교육 출판물, 교육기기 및 학습완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일 뿐,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 등 채권관리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연체대금 집금업무는 피고의 부차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연체대금 집금업무를 원고들과 같은 독립한 사업자들에게 위임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집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