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원고들”을 “원고”로 고친다.
제2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7. 3. 1.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의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교육공무직원)로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위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경기도 내 각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 9. 1.부터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때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임금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원고는 ‘호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제7면 제9행의 “제8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를 “제34조(채용) ① 도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을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로 고친다.
제8면 제16행의 “8호증” 뒤에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을 추가한다.
제10면 제15행 “각 학교”를 “학교”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은 월급제 교육공무직원과 구 육성회직원이나 지방행정공무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을 달리 지급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단에 있어, 그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선행적 판단에 근거하여 차별적 처우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성격이 모두 상이하므로 수당별로 차별적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지방행정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이 구 육성회직원, 지방행정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서로 대직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구 육성회직원들의 채용 경위, 임금액이나 지급방식의 책정 내역, 교육공무직원들의 채용 경위 및 임금체계 등에 비추어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원고와 구 육성회직원이나 지방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범위를 달리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를 구 육성회직원, 지방행정공무원들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이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 주장의 선행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수당의 개별적 성격이나 구체적 지급 범위의 차이에 따라 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각주1)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 교육실무직원이라 하였는데,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 계약직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공무직원이라 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라 한다.
각주2) 교육공무직원에는 행정실무사 외에도 시설관리사 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