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노51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 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개인명의 또는 피고인이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손실이 누적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64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금전도 135억 원 이상이다.

위와 같은 범행 중에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부친 명의의 이행각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거나 부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J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바,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친척이나 지인들로서 피고인은 이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나 그 밖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피해액 총 11억 8,000만 원), I(피해액 12억 9,000만 원)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피해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9억 원을 넘는 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담(재판장) 안재훈 정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