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노86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1>,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농업회사법인 F(주)(이하 ‘F’이라 한다)는 (주)N(이하 ‘N’라 한다) 및 (주)K(이하 ‘K’라 한다)에, (주)I(이하 ‘I’라 한다)는 N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I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업체들을 통칭하여 ‘N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란 기재 회사들에 실제로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F이 N와 K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I가 N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8,6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억 원, 피고인 D: 벌금 2억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I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N와 K에, I가 N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과 N는 F과 I로부터, K는 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으로 나뉜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N와 K(이하 ‘이 사건 파견업체’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데, 인력공급업의 관행 또는 제조업체(원청)의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영상 필요로 인력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F과 I(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 한다) 등의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 또는 알선받아 원청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전제하에, 비록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목상의 인력공급 용역이 아니더라도 인력알선 또는 인력관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이상(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2>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견업체들이 명목상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을 만들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파견업체들에게 실제로 인력알선·관리 또는 인력공급 중 일부의 용역이라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이 사건 파견업체를 비롯한 상대업체들에게 인력도급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고 그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상대 업체들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사업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통상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F은 2017. 10.경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평택세무서는 2017. 11. 30.부터 2018. 2. 5.까지 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이전된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전후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F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임시로 그 외관을 작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F이 실제로 매달 수백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파견업체에 공급하였다면,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모집 및 면접, 급여지급, 공급한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의 업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과거 인력도급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본래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던 사람이며, 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도 매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I는 개업 직후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여 약 5개월간 68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고, 해당 기간 동안 매달 거의 천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대 업체들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과거 유사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I의 인력 공급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I가 실제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C는 처음 I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S이 N의 공고를 보고 2016. 12.경 N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사무실을 찾아와 영업을 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 C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연락한 내역이 없고, I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3. 5.에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실제로 I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친동생인 H이 운영하는 (주)G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IP 주소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업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내내 다른 회사의 도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S이 평택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당시 S 본인이 직접 I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IP 주소가 (주)G와 동일하게 나오자 (주)G 사무실에 가서 발급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의 진술내용과도 다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나 S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I는 2017. 5. 31. 폐업하였고, 그 무렵 F이 주업종을 변경하여 N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N가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F에게 넘긴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F이나 I가 근로자 공급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이나 I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아)

I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상대 업체들의 운영자들(피고인 C, (주)G의 H 포함)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창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종합하면 피고인 C, H을 포함하여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 업체들은 실제 I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말을 맞추었다.

자)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S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I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I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뱅킹 등의 주요 업무가 모두 H의 (주)G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I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S에게 급여 명목으로 18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과 S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I의 세무조사 대응에 관한 내용을 상의하는 카카오톡 단체창에 피고인 B은 없고 오히려 H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수사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S의 명의를 내세워 I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이 사건 파견업체 사이에 실제 용역 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C, D 등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인력모집(알선) 또는 인력공급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파견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1 인력알선(모집한 인력을 이 사건 파견업체에 소개하는 용역) 또는 2 인력공급(모집한 인력을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로 채용해 이 사건 파견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은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길거리에 전단지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봤으며,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근로자들을 이 사건 파견업체 또는 원청에 통근시키고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은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직사이트 등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원청에 근로자들을 데려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파견업체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 A, B은 인력을 모집하여 파견업체 또는 원청에 제공하였다면 지출하였을 각종 비용(4대 보험료, 기숙사 비용, 명절 상여, 차량 운행비용 등)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비용, 구인광고 웹사이트 게시 수수료 등 인력을 모집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조차도 없다(반면 N 법인계좌 거래내역에는 AS, AT, AU 등 구인 웹사이트에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앞서 기재한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력공급 내지 인력알선 업무를 하기 위해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일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구인 웹사이트는 무료광고를 이용하였고, 대부분의 인력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452쪽), 직업소개소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내역도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파견업체 사이의 용역 거래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

(1)

F이 2017. 8. 10.부터 2018. 1. 12. 사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N에 약 16억 원, K에 약 14억 6천만 원이고, I가 2017. 2. 10.부터 같은 해 5.10.까지 거래업체들 중 K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만 7억 6천만 원가량이다(2017. 2. 2.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거래업체들에 발행한 공급가액 총액은 68억 원 상당이다). 이처럼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개업 또는 업종변경한 때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시점부터 3~5개월 동안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그 기간에 고용 또는 알선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 사본 또는 계좌번호를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 관련한 부속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내역도 없다. 피고인 A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2권 1,057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0. 16. 평택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출입금 통장,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각 회사별 근로자 투입현황내역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는 수백 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유일한데, 이는 2017. 12. 1.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권 1,467~1,469쪽)에 비추어 실제 근로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세무조사 당시 ‘K와 N에 파견한 인력은 대략 200명인데, 신분증확인만 하고 복사는 하지 않았다, 채용 당시 파견인력의 계좌번호는 수기로 받아 적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34쪽) 그 후 조사에서는 물론 당심 변론에 이르기까지 계좌번호를 기재한 장부를 제출한바 없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수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당초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라며 외국인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만으로는 F으로부터 알선 또는 공급받은 인력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K에서 모집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서류로 보인다.

(2)

인력을 필요로 하는 원청은 그 업체별로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개별 근로자의 급여조건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어떤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정도의 노무(주간 또는 야간인지 여부, 휴일인지 여부 및 총 업무 시간 등)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하도급업체 내부에 인력을 알선하거나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 C의 업무지시를 받은 N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를 게시한 구인사이트의 종류, 광고내용(원청 회사명과 근무조건 등),수수료, 면접일정, 면접 전과 채용 후 개별적인 요구사항(기숙사 유무,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경험 필요 여부 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기숙사 입소일정, 차량운행 관련사항(인력의 자차이용 유무 및 차량이 없을 경우 픽업위치), 기숙사 관리방법, 출근일정, 퇴사일정, 입사포기 또는 퇴사사유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원청이 이 사건 파견업체에 근무내역에 관한 자료를 주면, 파견업체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그 내역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다시 파견업체에 그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2,136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원청이 N 등 파견업체에 근태 자료를 주면, 그중 I 가 제공한 인력에 대한 부분만 N가 넘겨주었고, I의 장부와 이를 비교, 대사한 후 금액을 측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52쪽). 만약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파견업체에 인력을 소개 또는 제공하고, 이 사건 파견업체가 그 인력을 원청에 제공했다면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각 회사 사이 기록을 대조하고 정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출한 근무대장, 근태현황 확인표, 청구 내역 등이 남아있을 뿐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는 어떠한 자료나 장부도 남아있지 않다.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인력모집 또는 공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거래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은 피고인 A을 믿고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이어서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파견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용역 거래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업체 뿐 아니라 파견업체 모두가 알선 또는 공급된 인력에 관하여 아무런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 폐업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사용사업주 K, 파견사업주 (주)F로 기재된 2017. 6. 30.자 근로자 파견 계약서(증거기록 1권 43쪽)을 제출하였 으나 그 내용은 통상 원청과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작성되는 계약서이고 F이 관련법령상 파견사업자로서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F 명의 전단지는 앞서 본 피고인 C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 C, AO(K의 전신이다) 직원 등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실물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단지(증거기록 2권 1,484~1,489쪽)의 하단에는 3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변경 전 전화번호 외에도 F과 무관한 AP(AO 직원)과 (주)AX[피고인 C의 아내인 AY가 대표이사이고 과거 피고인 C가 감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2권 878쪽)]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과 B은 구인웹사이트(BA, BB, BC센터, AU, AT 등)에 F과 I 명의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B 명의 휴대폰으로 2018년경 구인문의 메시지가 온 점, 당심 증인 BD과 BE가 F 등에 고용되어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인력모집 또는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설령 F과 I 명의의 구인광고가 게시되었더라도 게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인광고나 문의 메시지 모두 이 사건 파견업체 직원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메시지를 받은 시점도 이미 폐업한 이후인 2018년경인 점, 2 당심 증인 BD은 ‘파견업체 근무 경험을 인정받아 피고인 D로부터 2017년 7월경 K에 채용되어 2달 동안 K에 근무하였고, 같은 해 8.경 F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K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에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K가 직접 모집한 인력보다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4배 이상 많았다. F의 사무실인 R부동산에서 피고인 A이 근로자 면접을 진행하고 이후 면접에 합격한 근로자들을 K에 차량으로 데려다주었으며, BD이 이들을 데리고 원청으로 이동하면 원청 직원이 다시 면접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쳤고, 원청 면접에 합격한 근로자들의 첫 출근시 각 원청으로 이들을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K에 근무하였던 BD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급인력이나 면접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당심 증인 BE가 ‘2017년 8월경 전봇대에 붙은 F의 구인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R부동산에 갔고, 피고인 A과 면접을 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과 같이 K를 방문하여 위 동의서 복사본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과 K 직원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원청인 BF으로 갔다. 원청 직원과 면접을 보고 합격한 뒤 F 소속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후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직원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과 합의를 하고 작성한 동의서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F 전단지가 이 사건 거래<3>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BE의 진술을 종합하면 5일을 일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자 근로계약서도 없이 피고인 A을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A이 이에 놀라 1개월치 급여인 29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동의서는 폐기하였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BE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파견업체 사이에 실제 인력모집 또는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AN, AV, BH 등 원청에서의 근태현황 확인표, 용역비 청구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파견업체와 원청 사이의 용역거래에 대한 증빙은 될지언정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파견업체에 공급한 인력이 원청에 공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니다.

다)

거래구조, 계좌 거래내역 및 사용한 계좌 등

(1)

N는 F과 I로부터, K는 F으로부터 지급한 인력도급금액 일부를 반환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한 인력이 원청에서 불량을 내 추가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사건 파견업체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면서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 수십억 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해가 누적되어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도급금액의 2~30%에 달하는 금액을 원청에서 불량 제품을 발생시켜 반환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그 지 급방식도 이 사건 파견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도급금액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ERT 급여 대체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C와 D의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7. 7. 3.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F과 K의 법인계좌간 거래내역 외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42회에 걸쳐 553,559,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19회에 걸쳐 610,576,834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249~253쪽). 피고인들은 일부는 개인적인 차용금이고 나머지는 F이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주급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2017. 4.경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이 큰 금원을 법인도 아닌 개인 계좌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들의 인력공급업 경험 유무 및 거래 개시 경위 등

(1)

피고인 A은 농수산물 수출입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년경까지 프랜차이즈 요식업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6년경 근무하던 인력도급업체를 나와 N를 개업하였고, 기존 업체에서 영업한 업체들인 AN, BI, BJ, BK, BL 등 원청을 가지고 나왔다. AU 등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접 채용한 인력은 평균 20명 정도이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공급받은 인력은 100~150명 정도이다. H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형으로, N 사업 운영 초기에는 H이 운영한 G에 하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4~1,017쪽). 피고인 D은 세무서에서 ’K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인들 중 아웃소싱 종사자들도 있고, 과거 아웃소싱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쪽). 피고인 D은 과거 2014. 4. 7.부터 2015. 11. 10. 사이 천안시에서 (주)AO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있다. H은 검찰에서 ’13년간 인력도급업에 종사하였다. 처음에 업무를 배울 때 원청이 사업자가 바뀌면 싫어하기 때문에 인력도급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명의만 대여받아 하도급사업자를 만들고, 그 이후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하도급업체에 등재를 시키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업체를 교체하곤 한다. 이런 하도급업체들은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폐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매년 3월에 국세청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고, 하도급업체는 고용이 장기화되면(즉 30일 이상 고용하면) 상시근로자로 분류가 되는데,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등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총액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임에도 일용직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미납된 보험금이 추징되므로, 단기간 영업하고 폐업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40쪽). 이처럼 피고인 C, D과 H은 과거 인력공급업을 한 경험이 많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원청들에 인력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인력공급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3)

피고인들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세무서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인력공급업을 하면 수입이 좋다고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증거기록 1권 32쪽)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농수산물 수출입을 하였는데 이후 수출처인 중국의 사드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2017. 5.경 인력공급업종을 추가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N의 인력모집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하여 찾아가 일을 시작하였고, K는 F의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증거기록 7권 2,134~2,136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는 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N 사무실로 찾아와 영업을 하여 피고인 A에게 I 인력을 대거 넘겼다’(증거기록 2권 1,017쪽)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원래 AN, BJ 등의 원청들은 N가 인력을 공급한 회사들이었고, 하도급을 해도 되겠다 생각하던 중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찾아와 영업을 하였다. 업체마다 이익률이 5~6% 정도 되는데 피고인 B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AN 지하 1층에서 해산물 물류를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 A이 인력도급업에 관심을 보여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I가 세무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해 F을 하라고 했다’(증거기록 2권 1,413~1,415쪽)며 N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전단지를 붙였더니 피고인 A이 직접 연락이 와 F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N는 K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직접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53쪽). 4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BM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친동생 H이 하던 인력 아웃소싱 사업을 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처음 I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명함을 주면서 영업하고 갔다. 당시에는 몰랐고 거래를 개시한 이후에 피고인 B이 H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016~1,017쪽), H은 N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 C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도움을 받은 사이이다.

(4)

F이 N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간 중 피고인 C와 N 직원 A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1,057쪽, 1,170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F의 N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사업장 등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1)

F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장소는 평택시 Q에 있는 R부동산이고, 이는 당시 F이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나 2017. 10.경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다. 피고인들은 인력공급 또는 인력모집의 특성상 작은 사무실에서 책상, 컴퓨터, 인쇄기 등만 구비되면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월 수백 명의 인력을 모집(채용), 공급하려면 면접을 볼 장소나 모집 또는 채용한 근로자들을 실어 나를 차량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2)

I의 사업장 소재지는 피고인 B과 H의 모친인 AH 소유의 건물로 실제로는 여기에서 음식점이 운영되어 왔다. I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터넷뱅킹 등의 업무를 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주)G의 컴퓨터 IP 주소와 일치하는데, (주)G는 H이 운영하는 인력도급업체이다.

바)

세무조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왜곡 및 허위 외관 작출 정황 등

(1)

피고인 C, E과 H은 I의 거래업체들 대표 등에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말을 맞추고자 하니 사무실에서 보자.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실제 거래했냐고 물어보면 실제 인원 공급 받아서 거래처에 공급했다고 간단하게만 예기하면 된다.‘고 고지하는 등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와 수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려고 하였다. 거면 다 같이 내는게 맞다고 사료되어 선후 중에 무엇이 더 좋은 (2) 피고인 E에게 지급된 수수료 H은 2018. 8. 26. I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업체들 대표와 돈을 모아 9,700만 원가량을 피고인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H(피고인 B의 동생)과는 고등학교 친구, AZ(피고인 C의 형)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자연스럽게 피고인 C도 알게 되었다. 본 건은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았고 I 세무조사 이후 대응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총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2018. 8. 8.자 메시지 중 “작업 같이 한곳 모두”의 작업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 본 건 대응을 위해 각 원청들로부터 사원명부파일을 받은 이유는 I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0~226쪽).

(3)

세무조사 전후로 피고인 C와 피고인 E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1,131~1,133쪽).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2018. 8. 8.자 메시지 중 “작업 같이 한곳 모두”의 작업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 본 건 대응을 위해 각 원청들로부터 사원명부파일을 받은 이유는 I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0~226쪽).

(3)

세무조사 전후로 피고인 C와 피고인 E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1,131~1,133쪽).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만들어진 명목상의 회사로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자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불리한 정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피고인 A은 약 30억 원, 피고인 B은 약 68억 원, 피고인 C는 약 27억 원, 피고인 D은 약 14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I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2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심의 벌금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원심판결 이후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 각주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1. 5. 27.자 항소이유 보충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로써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이 실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 험가입의무를 회피하려는 N 등 상대 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각주2) 다만 실제로 공급한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피고인 A과 D은 인력공급이라고 하고 피고인 B과 C는 인력알선 내지 인력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3) 이하에서는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D 등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