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당심 판결의 원고 50명을 말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가. 피고는”을 “가. 피고(2010. 7. 5. 주식회사 X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갑 제11, 12, 18호증”을 “갑 제11 내지 13, 18호증”으로, 같은 면 제7행의 “3년 미만”을 “13년 미만”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의 “을 제1, 50호증”을 “을 제1, 17, 50호증”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42,955,400,000원”을 “42,955,29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8, 19행의 “원고들(근로자 117명)의 청구금액 합계는” 앞에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 소를 취하한 67명을 포함한”을 추가한다.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2008. 6.부터 2008. 12. 8.까지 발생한 임금의 일부로서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대리인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하여 2011. 6. 9.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위 최고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4, 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최고장에 첨부되는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피고에 대하여 각종 법정수당에 명목의 체불임금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9. 피고에게 위 서명부를 첨부한 최고장을 발송하여 ‘단협(단체협약을 의미한다)에 명기되어 있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유류티켓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수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등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대리인이 한 위 최고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08. 6.부터 2008. 12. 8.까지 발생한 임금의 일부로서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에 관한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재항변은 이유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2. 1월 내지 7월에야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청구취지 등 변경을 통해 확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원고들의 퇴직금 관련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중 39명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2. 1월 내지 7월경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실,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7. 6.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 39명은 소제기 이전에 이미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소의 원고들은 모두 2014. 6. 10. 임금 및 퇴직금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지한 ‘2008. 6.부터 2014. 5.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 내역서’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소의 원고들은 위 자료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산정하여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시기의 구분 없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 사건은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제소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39명의 원고들과 퇴직금 수령 시기와 제소 시기의 선후관계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는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원고들 39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분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 39명의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심야시간의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2013. 3월 이후로는 00:00부터 03:00까지 3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이를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위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피고가 주장하는 야간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점, ② 설령 원고들이 심야시간대에 현실적인 조리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휴게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였다는 조리원 휴게실은 피고의 영업장 내에 위치하여 있고, 그 시간대나 장소에 비추어 해당 시간에 원고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데 제약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시간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45 내지 48, 52,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