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1나2065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2,927,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4. 1. 18.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21.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76호로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고가 보전해주기로 하였다며 합계 1,279,387,759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횡령하였고[세금 보전 명목의 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주택수당 합계 145,200,000원 상당의 주택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며(주택수당 명목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3 연장 및 휴일수당 합계 91,000,000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고(연장 및 휴일수당 명목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5 145,2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비자금 조성 관련 업무상횡령)'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2. 10.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2022노1014호)도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제1심법원과 같이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그 상고심(대법원 2023도17314호)이 계속 중이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보전해 준 세금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8. 6. 17.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115,000,000원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운영이사 지위에서 원고의 회계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나 계약상 근거 없이 관련 세금의 공제 후 위와 같은 연봉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급여 등에 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574,126,980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 하여금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면서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8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연봉으로 1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연봉을 실수령하기 위해 발생하는 세금을 원고가 별도로 대납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세후연봉으로 위와 같은 연봉금액을 수령해 왔고, 세금 대납을 포함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급여의 내역이나 그 책정 기준에 대하여 전적으로 일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세금 대납 약정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12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피고의 급여에 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로 하여금 약정된 급여를 실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는 2008. 6. 17.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을 제1호증의 8)를 작성하였다. 위 고용계약서에는 피고가 2008. 6. 1.부터 원고의 운영이사(Managing Director)로 취임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연봉총액 115,000,000원(a grosssalary of Korean Won 115,000,000 per annum)을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녀 교육수당, 월 1,600,000원의 주거수당, 이사회 결의에 따른 상여금 등을 지급하며, 피고의 연봉과 모든 형태의 보상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고용계약서에 따른 고용계약을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 이사회가 이 사건 고용계약 이전에 피고에게 기본급여에 더하여'social fee'라는 명목으로 10%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제안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쳤음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위와 같은'socialfee'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이사회가 제안한 바와 같은'social fee'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대표이사였던 C은 2008. 5.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 이사회결의에 따라 "기본급여 115,000,000원(+ 10% social fee's)" 등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위 기본급여와 나머지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의'social fee'는 기본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의'socialfee'가 10%가 아닌 약 18.5%라고 지적하는 취지의 답변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의 운영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7년도 근로소득금액이 99,304,007원(= 총 급여 116,635,796원 - 근로소득공제액 17,331,789원)이고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의 결정세액이 합계 18,654,815원(= 근로소득세 16,958,923원 + 주민세 1,695,892원)이어서, 피고의 근로소득금액 대비 위 세금의 비율인 약 18.78%(= 18,654,815원 ÷ 99,304,007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가 피고가 지적한 자신의'social fee' 비율과 비슷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social fee'의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때 피고가'social fee'의 의미를 세금 대납 여부에 관한 논의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ᄀ 위와 같은 논의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social fee'의 객관적 의미가 세금을 대납한다는 취지인지 또는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이나 비용 보전의 취지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점, ᄂ C은 기본급여에 10%의'social fee'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의 2007년도 총 급여 116,635,796원에는 급여총액 외에 상여총액도 포함되어 있는 등'social fee' 비율을 적용할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도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ᄃ C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메일 답변에 관하여 "당신의 이해심과 긍정적인 접근방식에 감사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가 지적한'social fee' 비율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C은 피고로부터 답변 이메일을 받은 당일 위와 같은 답변을 보냈는바, 당초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시한 내용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ᄅ 위와 같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고용계약 체결의 전 단계에 이루어진 논의에 불과한 점, ᄆ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의 세금을 대납하거나 원고가 일정 비율의'social fee'를 지급하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논의과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로 하여금 약정 소득금액을 실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C이 2008. 5. 29. 원고에게 "6월 1일 이전에 당신의 고용계약서가 준비되지 못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고용계약서가 준비되는 대로 내가 날인하여 당신에게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피고가 지적한'social fee' 비율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위 이메일에서 단지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는 취지는 고용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일 뿐 고용계약서가 실질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2012. 12. 27. 원고 이사회 의장인 E로부터 현재의 고용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오히려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피고와 C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여 작성된 것인 점,'social fee'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C은 2008. 5. 29. 이메일에서 주거수당으로 18,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서는 주거수당으로 월 1,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C의 제시내용과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초 원고 이사회의 제안을 초과하여 피고 급여의 18.5%에 상당하는'social fee'를 추가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서명하여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고용계약서 초안을 피고의 급여에 관한 최종 제안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피고가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내용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8. 8. 16. 원고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gross-up 급여는 10년 전 처음 회사를 정착시키던 과정에서 잘못된 회계지식으로 인하여 시행되었으므로, 10년 동안 수령한gross-up 금액은 변상하겠으나, 지급받은 상여금은 피고에게 재량이 있었다는 점과 10년 동안 자신의 공로를 고려하여 인정해 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하였다.

3)

원고의 승인 내지 추인 및 일임 인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주회사인 D가 2012년 9월경 실시한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은, 월별 인센티브, 교통수당, 근속수당 등과 같은 보수는 노조 협상 결과 인데, 회사를 대표하여 노조와 협상을 하는 피고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위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의 상세한 내용이 원고 이사회에서 토의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특전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등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다. 2 당시 원고 이사회 의장이었던 E와 원고 대표이사였던 F는 2012. 11. 15. 열릴 이사회를 앞두고 피고의 보수 안건을 E와 F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사회 논의사항에서 제외하였다. 3 E는 2012. 12. 24.경 피고에게 향후 연봉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26. E에게 연봉으로 2억 원을 지급받고 싶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E는 2012. 12. 27. 피고에게 피고의 연도별 연봉 현황과 현재의 고용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본급여액만 정리한 문서(수당이나 세금 보전액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와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보냈다. 4 E는 2013. 1. 22. 피고에게 피고의 연봉이 170,000,000원으로 정해졌음을 알렸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락하였다. 5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임직원 전체 인건비가 비용 항목으로 반영된 예산집행결과 및 차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17, 30, 31, 62,67, 69 내지 71호증, 을 제62, 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피고의 급여 내역과 그 책정 기준을 일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2년도 회계감사 결과 감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노조와 협상하는 피고가 노조 협상 결과인 수당 등 보수를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의 세금을 대납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방식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2 2008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G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세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공제한 후에 약정 연봉금액과 상여금액 등이 피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피고의 급여명세표에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주민세 상당액을 'GROSSUP'이라는 항목으로 추가 책정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다시 세금을 공제하여 약정 연봉금액과 상여금액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3 피고가 위 감사인의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향후 피고의 연봉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2. 12. 27. E에게 제공한 자료는 위와 같은 세금 보전 항목을 제외한 기본급여만 정리하여 보고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이사회나 대표이사는 2013년 1월 피고의 연봉을 170,000,000원으로 다시 책정할 당시에도 피고의 약정 연봉금액 등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주민세 상당액을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정기적으로 원고 이사회에 원고의 매출이나 손익, 예금 잔고에 관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임직원 전체 인건비가 비용의 한 항목으로 반영되어 보고되었을 뿐, 피고를 포함하여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이 보고된 바 없다. G은 2018년 7월경 원고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운영이사로서 업무 인수인계절차를 밟고 있는 I에게 피고의 급여에 관한 구체적 항목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이때서야 비로소 피고의 구체적인 급여 항목 내역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그전에 피고의 세금 보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원고 이사회가 매년 임직원 전체 인건비가 비용 항목으로 포함된 예산집행결과와 차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직원 인건비 총액의 규모에 관하여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개별적 급여를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를 정하도록 일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 공제 후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액을 실제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의 회계책임자인 G에게 지시하여 아래 표 'GROSS UP'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574,126,980원을 피고의 급여로 추가 책정한 다음, 원고의 자금으로 같은 금액을 피고의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납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운영이사로서 원고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총괄 운영할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급여에 관해서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의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서'social fee'의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때 피고가'socialfee'의 의미를 세금 대납 여부에 관한 논의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위와 임무, 위와 같은 세금 대납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 대표이사 C과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social fee'의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social fee'가 약 18.5%라고 지적함에 대하여 C이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수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여, 피고로서는 세금보전 명목으로'social fee'를 지급받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2 피고는 취임 후 첫 월급부터 퇴직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고 급여명세표 및 급여대장에 그대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였고,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원고 이사회에서는 매출 실적, 예산집행결과 및 차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논의와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9월경에는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까지 실시되었음에도, 원고 이사회는 피고가 재직한 약 10년 동안 피고의 급여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결의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이루어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을 파악하지 못한 점, 3 2012년도 회계감사 결과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결의할 것이 권고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1. 15.자 이사회를 앞두고 원고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보수 승인을 이사회 안건으로 포함시킨 회의자료를 송부하였음에도, 원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피고의 보수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 논의사항에서 제외시킨 점,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고의 세금 납부로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대납된 세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의 체결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01,888,886원(= 1,574,126,980원 × 7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피고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재판인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나, 원고는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 기각된 부분에 한하여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을 구하고 있으므로,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급여에 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세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 공제 후에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액을 실제 수령하기 위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 상당액[위 4) 가)항의 표 중 'GROSS UP'란 기재 금액이다] 총 1,574,126,980원을 피고의 급여에 추가 책정하여 총 급여액을 4,794,748,061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위 1,574,126,980원을 납부하게 하고, 자신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로 3,220,621,08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초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 총 3,220,621,081원<1>에서 이에 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A)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B)만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자금으로 위 소득세 및 주민세(A)를 납부하게 하고 자신은 총 3,220,621,081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3,220,621,081원과 여기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B)의 차액, 즉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 총 3,220,621,081원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주민세(A) 상당액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위 1,574,126,98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급여로 총 3,220,621,081원을 실수령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1,574,126,980원의 세금 납부라는 재산상 손실을 면하였으므로, 위 1,574,126,98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 총 3,220,621,081원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소득일 뿐, 피고가 근거 없이 자신의 급여로 추가 책정한 위 1,574,126,980원까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가 위 1,574,126,980원에 대해서까지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피고의 급여가 총 3,220,621,081원임에도 위 1,574,126,980원을 추가 책정한 4,794,748,061원을 총 급여액으로 하여 이에 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함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징수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은 국가가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라)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소득세 및 주민세는 937,493,929원이라는 것인바(2023. 7. 17.자 준비서면 참조)<2>, 이는 위에서 인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01,888,886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수당 등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제8쪽 제2행부터 제17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는 매년 원고 이사회에'resident expenses'라는 예산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 주거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을 제21, 45,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이사회 예산안 보고 자료에'resident expenses'라는 항목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이사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의 전체적 항목을 전년도 예산안과 총액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예산안 보고 자료에는 수입과 비용의 각 항목명과 금액만이 간략히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resident expenses' 항목의 예산이 피고의 주거수당을 의미함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사회가 당초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거수당을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6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교육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를 위하여 지급된 교육수당 합계 32,460,250원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자녀 교육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운영이사로서 직무 이행 중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위 금액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고용계약은 제4조에서 자녀 교육수당과 별개로 '원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사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피고의 직무 이행 중에 적절히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접대, 여행 기타 비용들을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가 등록한 J대학교 K학과, L대학교 M학과의 등록금 명목으로 합계 32,460,250원을 지급하였다. 위 학과들은 모두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는 물류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피고가 원고의 운영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학원 등록은 물류 관련 지식 축적과 연구 및 대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원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대학원 등록금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예정한 '직무 이행 중에 적절히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 본인을 위한 등록금은 피고 자녀의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수당과 달리 '본인 학자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급되었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1행의 "넘어"와 "상여금" 사이에 "자신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30조<3>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상여금 예산범위 내에서 피고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특별상여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관련법에 따라 원고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한(원고 취업규칙 제1조)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취업규칙 제30조의 문언 내용을 보더라도 운영이사인 피고에게 피고를 포함한 원고 임직원의 특별성과금을 차등 책정하여 지급하는 권한을 위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고용계약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보너스 또는 피고의 실적에 따른 실적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고, C이 2008. 5. 29. 피고에게 보낸 연봉협상 이메일에 따르더라도 '이사회는 매년 회사 실적에 기초한 재량적 보너스 지급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가 실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성과 상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거나 자신의 성과 상여금을 책정하고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 이메일 내용은 성과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는 주체가 원고 이사회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3행의 "원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를 "원고

실적에 따른 실적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고, C이 2008. 5. 29. 피고에게 보낸 연봉협상 이메일에 따르더라도 '이사회는 매년 회사 실적에 기초한 재량적 보너스 지급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가 실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성과 상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거나 자신의 성과 상여금을 책정하고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 이메일 내용은 성과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는 주체가 원고 이사회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3행의 "원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를 "원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6)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수당 등 합계 891,038,652원(= 초과 수령한 주거수당 합계 145,200,000원 + 초과 수령한 상여금 합계 505,343,243원 +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40,495,4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쪽의 각주6)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부분(제17쪽 제6행부터 제19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92,927,538원(= 세금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01,888,886원 + 수당 등 관련 부당이득금 합계 891,038,6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성과 상여금 채권과의 손익상계 내지 상계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 이사회는 2008. 5. 27. 피고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3개월,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08. 5. 2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원고가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피고의 성과 상여금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면 원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위와 같이 받을 수 있었던 성과 상여금에 미달하는 상여금을 책정하여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수령한 상여금에 대하여 절차상 잘못으로 반환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목표 초과 달성으로 받았어야 할 6개월분 성과 상여금 합계 680,553,000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손익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거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보너스 또는 피고의 실적에 따른 실적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고, C이 2008. 5. 29. 피고에게 보낸연봉협상 이메일에는 '이사회는 매년 회사 실적에 기초한 재량적 보너스의 지급을 고려할 것인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예산 달성시 최대 3개월의 보너스, 예산 초과 달성시 최대 6개월의 보너스이고, 다만 매년 회사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 C의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매출목표 초과 달성만으로 곧바로 6개월분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이메일은 피고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최대 6개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의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더라도 6개월분의 상여금 지급이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수당 채권과의 상계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2018. 7. 31. 원고와 체결한 퇴직수당 합의(이하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97,716,190원 상당의 미지급 퇴직수당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원고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 내지 수정 계약으로서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의 체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H와 피고는 2018. 7. 31. 원고가 2018. 9.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매월 퇴직수당 15,6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퇴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수당 중 피고가 구하는 97,716,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에 원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US$ 75,000을 넘는 근로계약<4>의 체결, 수정 또는 해제'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3, 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는 제4조에서 위에서 본 기본급여, 자녀 교육수당, 주거수당, 상여금, 차량제공 등을 정한 외에 제9조에서 고용 종료 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8. 9.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 제9조에 따른 퇴직금 186,027,769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총괄 운영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와 수당, 퇴직금 등과 별도로 퇴직 후 매월 15,665,000원씩 16개월간 총 250,640,000원을 퇴직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새롭게 합의한 것으로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수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 당시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운영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는바, 원고의 정관 등에서 규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사회 개최 여부나 이사회 상정 안건 및 그 결의 여부에 관하여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는 피고가 운영이사로 재직 중인 2018. 7. 31.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고가 퇴직을 앞두고 후임 운영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운영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회사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지만(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내부절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외적인 거래상대방을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 이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내부절차를 모두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원고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의 자료를 작성하여 미리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람시키고 직접 이사회에도 참석하였으므로, 적어도 자신의 재직기간 중에는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퇴직 후인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이사회의 시기와 그 운영 방식, 원고의 자금 집행 관행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가 별다른 확인 없이 만연히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이는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퇴직수당 합의에 따른 미지급 퇴직수당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각주1) 세금 보전 금액[위 4) 가)항의 표 중 'GROSS UP'란 기재 금액]을 추가 책정하여 산정한 피고의 총 급여액에서 세금 보전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주거수당,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급여액은 위 주거수당,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더 적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의 이익액이 더 커지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응원고가 주장한 바에 따라 위 금액을 기준으로 설시하기로 한다. 각주2) 여기에는 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주거수당,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납부하였을 소득세 및 주민세 금액은 더 줄어든다. 각주3) 제30조(특별성과금) 각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관(갑 제8호증) 제31조 제2항 각 호는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의 주주간 계약(갑 제37호증) 6. 2. 3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정관의 위 조항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주주간 계약 6. 2. 3. (f)항의 'employmentagreement'를 번역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