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265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378,008원”을 “20,318,00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의 “어렵다” 다음에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에 따라 2018. 3. 31.자로 원고의 퇴직발령을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가) 내지 다)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D이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표의 “차액(①-②)”를 “차액(②-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표의 “2019년 차액”란 기재 “847,648”을 “842,648”로, “2019년청구금액”란 기재 “10,171,776”을 “10,111,776”으로, “2018, 2019, 2020년도 청구금액 합계” 기재 “20,378,008”을 “20,318,008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와 피고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5. 31. D과의 사이에 ‘D이 원고를 2018. 6. 23.부터 다시 고용하기로 하고 향후 종전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원고는 2018. 6. 23. 기존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고용일인 2018. 6. 23. 전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시점 이후의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한다.

나.

관련법리

1)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 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이 한도 내에서 파견사업주는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어느 일방과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2)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가 배제되거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이유로 2018. 3. 31. 원고의 퇴직발령을 명한 사실, 이에 원고가 고용노동부 안양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D은 2018. 5. 31.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를 2018. 6. 23.부터 다시 고용하기로 하고 원고는 향후 종전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최초 입사일인 2018. 2. 1.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이미 발생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는 위 고용 의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더구나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인 점, ③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근로관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문언 상으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를 두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378,008원”은 “20,318,00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20,378,008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선해한다[2021. 9. 27.자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6면 상단의 의 ‘2019년 ③ 바등급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란 기재 ’847,648원‘은 ’842,648원‘(=2,889,978원 – 2,047,330원)’의 오기 내지 단순한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맞는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순차로 ’2019년 ⑤ 청구금액’란 기재 ‘10,171,776 원’은 ‘10,111,776원’이, ‘2018, 2019, 2020년도 ⑤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20,378,008원’은 20,318,008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