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 Q는파산선고를 받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원심 선고 직전에서야 일부 변제를 시작하였고, 원심 공판진행절차를 수차례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L, S,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Q 명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경매, 공매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약 3억 7,000만 원이 배당된 점,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병역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Q와의 합의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의 증거조사결과 유죄가 인정된 원심 선고 이후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 조건의 변경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데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강은주 김도현
각주1)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각주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항소이유도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이를 철회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