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135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1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7,316,576,800원의 부과처분 중 2,176,49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12. 2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06,822,720원의 부과처분 중 2,206,62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11. 18.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09,926,900원의 부과처분 중 142,18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부과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등 합계 209,926,900원을 부과하였으나, 그중 142,186,400원은 이 사건 보수월액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원고2는 이 사건 보수월액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등 67,740,500원(= 건강보험료 63,754,980원 + 장기요양보험료 3,985,520원)만을 다투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3~4행의 “(이하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각 부과 보험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료’라고,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2019. 12. 10. 건강보험료 등 합계 7,316,576,800원, 2019.

12. 20. 건강보험료 등 합계 2,206,822,72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그중 2,176,491,000원(2019. 12. 10.자) 및 2,206,628,800원(2019. 12. 20.자)은 이 사건 보수월액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원고1은 이 사건 보수월액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등 5,140,085,800원(2019. 12. 10.자, 건강보험료 4,832,082,040원 + 장기요양보험료 308,003,760원) 및 193,920원(2019. 12. 20.자, 건강보험료 181,680원 + 장기요양보험료 12,240원)만을 다투고 있다. 이하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보수월액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수월액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피고의 보험료 징수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전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잠정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해당 연도 귀속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을 거쳐 위와 같이 잠정 부과하여 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 금액이 정산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9조). 이에 따라 피고의 보수월액보험료징수권은 해당 연도에 전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잠정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징수권(이하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이라 한다)과 다음 해에 확정된 해당 연도 귀속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여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징수권(이하 ‘연간 정산보험료 징수권’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다.

먼저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77조 제1항, 제3항,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9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월별 보수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권이 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피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납입고지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월별 정기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 즉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채권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부터 사용자에게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와 같이 피고가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여 3년이 지나면 그에 관한 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라.

다음으로 연간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제3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피고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며, 피고는 사용자가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 정기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에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규정은 보수가 발생한 해당 월에 곧바로 보수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절차적ㆍ현실적 제약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피고는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등 참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기본적 체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와 같은바, 위 법률에 의한 월별 정기보험료는 다음 달 11일부터, 연간 정산보험료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각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간 정산보험료의 징수권을 사용자의 해당 보험연도 보수의 총액 통보 기한인 해당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가 연간 정산보험료 징수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여 3년이 경과하면 그에 관한 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1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보수를 실제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2019. 11. 14.에야 비로소 피고의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의 위 보수지급의무가 구체화된 이 사건 합의 다음 날인 2019. 8. 1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 통보 시점 또는 근로자의 추심 의사 등 우연하고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②

피고는 보수 지급의 변동에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피고로서는 사용자의 변동 통보 없이는 보수 지급의 변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을 그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2013. 12. 19.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525)을 제기하기도 한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96조는 피고에게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권한과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직장가입자의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원고1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여 정산보험료 징수권 행사 또는 그에 관한 시효중단의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징수권 발동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연간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거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처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이 사건 보수월액은 원고1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1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선행판결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의 보수로 추가 지급된 것인바(이 사건 합의는 근로자들이 원고1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 즉 선행판결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 중 원금의 80%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에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래 근로자들이 사업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보수채권을 확인․이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선행판결이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비로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다른 사회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서만 권리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⑥

이와 같은 판단은 시효기간 내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추가 임금채권이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그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세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것에 견주어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보수월액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의 보수로 추가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산보험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 다음 해 3월 11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9. 12. 10. 및 2019. 12. 20.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수월액에 대한 정산보험료 징수권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