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를 포함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판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A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A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 D에게 이 판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B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B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10848
판결선고
2022. 11. 9.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2행과 제13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시간당 생산량을 확인하면서 UPH 달성을 꾸준히 촉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 UPH 달성 여부에 따라 근무보전수당 및 교대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대수당과 근무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추가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 O/T 8시간’의 800%인데, 통상임금에는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만을 산입하여 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 노사 간에 이루어진 임금 단체협상 당시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상 상여금의 고정성을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자 상여금 일할 계산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퇴직자 상여금 일할 계산 미지급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만을 산입하여 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통상임금 + O/T 8시간(시급직에 한함)의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9조 제2항은 ‘통상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통상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은 아래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가족수당을 그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가족수당은 그 전부가 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이와 달리 통상임금 중 가족수당을 본인 부분에 한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 간 합의의 내용에 반하므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신의칙 적용의 일반적인 요건은 물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