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08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