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2나163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0,368,957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7.부터 2026.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안성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원고 A 는 위 애견카페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2021. 2. 5.부터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C, B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들은 애견카페에서 '도고 아르젠티노'라는 견종의 맹견(이하 '이 사건 개'라고 한다)을 키우고 있었다. 원고 A는 첫 근무일인 2021. 2. 5. 피고 E으로부터 입마개 사용법을 교육받으면서, 이 사건 개가 이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기 때문에 개장에 따로 가두어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다.

3)

원고 A는 2021. 2. 7.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운 뒤 개장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던 중 갑자기 이 사건 개가 원고 A의 왼쪽 다리를 물었고, 이어서 오른쪽 팔까지 물면서 원고 A는 약 6분 정도 이 사건 개에게 물려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평택시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I병원에서 "좌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 열린 상처, 다발성 동물물림 NOS,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다리 부분에 6차례에 걸친 피부이식수술과 팔 부분에 3차례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59조는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이란 점유자 · 보관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하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 측으로 보아 민법 제759조의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A가 피고들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처럼 원고 A는 피용자 지위에서 피고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개를 사실상 점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개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9조에서 말하는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개가 이 사건 사고 약 2주 전인 2021. 1. 23.에도 당시 직원이었던 K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찢기거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개가 애견카페를 방문한 다른 개들도 물어서 상처를 입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A를 채용하여 애견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개를 키우는 자로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이 사건 개가 다른 사람이나 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아 목줄을 채우는 등 각별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애견카페에서 일한지 3일밖에 되지 않는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도록 지시할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만연히 원고 A에게 혼자서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는 애견카페 직원으로서 입마개 사용법을 교육받았고,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개가 사람을 문 적이 있기 때문에 개장에 따로 가두어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울 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30%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9,782,379원

1)

일실수입 산정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한 207,645,516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A는 L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7세 10개월 30일이었고, 원고 A 또래의 우리나라 여자 기대여명은 60.09년(여명종료일: 2081. 2. 24.)이다.

(2)

직업 및 경력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3)

가동연한 및 일수

원고 A는 도시 일용근로자로서 매월 20일씩 만 65세가 되는 2058. 3. 7.까지 가동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7.18. 선고 2024다320109 판결 참조).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좌측 족관절 강직(맥브라이드표 Ⅱ-I-b): 14%, 영구장해

좌측 하지 내복재 신경 손상(맥브라이드표 Ⅱ-L-a): 9%, 영구장해

중복장해율 = 14% + (100 - 14) × 9% = 21.74%

②

성형외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3항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및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 5%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참조). 원고 A에게 남아 있는 추흔은 현재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장해인 점, 원고 A 는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흔으로 이미 취직 등 직업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법원 감정의인 M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N은 위 추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5~7.5%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팔과 다리에 있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인정한다.

또한 앞서 본 정형외과 장해와 추상장해는 그 내용과 국면이 전혀 다르므로 서로 다른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최종 중복장해율 25.65%[= 21.74% + (100 - 21.74) × 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③

따라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인 2021. 2. 7.부터 2021. 4. 23.까지는 100%, 그다음 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8. 3. 7.까지는 25.65%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