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164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4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9면 15행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청구취지"로, 18, 19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2. 5. 13.부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먼저 피고는 망 C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7,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1998. 5. 14.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기간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부족한 현금 잔액을 맞추고자 외상매출채권을 실제보다 높여서 허위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은 허위계상한 외상매출채권 643,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상여금으로 처분하였다. 위 상여금 처분으로 피고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28,310,310원이 부과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5. 10. 23. 위 허위계상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4106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사실상 대표자인 망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1>

④

피고는 망 C이 D을 통하여 차명 주식 23.6%를 포함하여 원고 주식 77%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가 아닌 망 C이라고 주장하나, 망 C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차명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망 C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 C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갑 제7, 22, 25, 2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지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228,310,3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당시인 2015. 11. 3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 및 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가불금의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도 더 이상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검사는 2019. 7. 31. '망 C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망 C이 회사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정리하였을 뿐 실제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회사 자금을 집행한 경리직원인 F와 세무사 G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16583호).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검사의 위 불기소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바, ㉠ 세무사 G은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하는 이 사건 행위를 피고와 논의하거나 이를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F는 피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 및 내부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C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불기소 결정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 없이 피고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불기소 결정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행위 당시 망 C과 세무사 G이 피고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하거나 망 C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망 C 등의 제안이나 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망 C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승철 박해빈

각주1) 위 법원은 ① 피고가 평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원고에 청구하였는바, 피고가 매일 원고의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망C보다 고액의 급여를 받고 상급 차량을 지원받았던 점, ③ 피고는 E생으로 2007. 12. 31.경 이미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2017. 10.23.자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점 등의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