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18200 판결

주문

원고 A, B, C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소취하로 소송종료된 원고 O, P, Q, R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년 임금협정의 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여부

1)

원고 A 등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의 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2)

판단

원고 A 등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7~10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나.

2012년 이후 임금협정의 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여부

1)

피고의 주장

2012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택시요금 인상 및 앱 활성화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근로시간이 감소한 근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7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2012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은 원고들 중 일부인 원고 A, K, L, C, M에 대하여 2019년 일부 기간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정한 내역으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의 확보를 위하여 2012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 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받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등의 미지급액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등의 미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등 미지급액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