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1935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의 소 중 각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 A의 금 전지급 청구 중 19,125,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과 2020. 11. 1.부터 2021. 1. 4.까지 및 2021. 8. 24.부터 원고 A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 월 10,758,67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원고 B의 금전지급 청구 중 16,458,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과 2020. 11. 1.부 터 2021. 1. 4.까지 및 2021. 8. 24.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 월 9,091,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 C, D과 피고 사이의 각 2020. 10. 12.자 권고사직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81,902,201원을,

2)

원고 B에게 48,449,802원을,

3)

원고 C에게 178,943,853원 및 2023. 11. 24.부터 원고 C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D에게 187,734,106원 및 2023. 11. 24.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70%는 원고 A, B이,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30%는 원고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하6행 ~ 제5쪽 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5행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쓴다.

○

이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2행의 "퇴직급"을 "퇴직금"으로 정정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6행의 "하였다." 다음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2. 2. 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진 후 2022. 7. 6.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편의상 이하에서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기재한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11행 ~ 제6쪽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1행의 "1)"을 "가)"로, 제6쪽 1행의 "2)"를 "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 A,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위임계약은 2021. 8. 23. 해지되었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위 해지일까지의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급여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1. 1. 5.부터 2021. 8. 23.까지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6쪽 7행 ~ 제11쪽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7행의 "1)"을 "가)"로, 제7쪽 11행의 "2)"를 "나)"로, 제8쪽 8행의 "3)"을 "다)"로, 제9쪽 9행의 "4)"를 "라)"로 각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참조). 이에 비하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참조).

나)

원고 A, B이 구하는 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 A가 주장하는 채권 가운데 ① 권고사직일인 2020. 10. 31.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된 기본급 4개월분의 40%와 자가보조비, 식대 합계액 19,125,344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권고사직 다음 날인 2020. 11. 1.부터 회생절차개시 이전일인 2021. 1. 4.까지 발생한 월 10,758,67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부분, 원고 B이 주장하는 채권 가운데 ① 권고사직일인 2020. 10. 31.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된 기본급 4개월분의 40%와 자가보조비, 식대 합계액 16,458,672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권고사직 다음 날인 2020. 11. 1.부터 회생절차개시 이전일인 2021. 1. 4.까지 발생한 월 9,091,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관계는 일별로 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한편, 위 원고들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기간에 관하여도 이어서 구하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 원고들은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 B과의 각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를 가질 뿐인데,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이전까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위 해지일까지의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회생절차개시 이후 위 해지일까지의 위임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이 가지는 급여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1. 1. 5.부터 2021. 8. 23.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은 그 이후로도 각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하는 월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하는바, 이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서의 급여 청구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 A가 주장하는 채권 중 19,125,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1. 1.부터 2021. 1. 4.까지 및 2021. 8. 24.부터 원고 A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 월 10,758,67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채권 부분, 원고 B이 주장하는 채권 중 16,458,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1. 1.부터 2021. 1. 4.까지 및 2021. 8. 24.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 월 9,091,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채권 부분은 각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원고 C, D이 구하는 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 C, D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판단(원고 A, B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2021. 8. 23.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달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유·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유· 무효에 따라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원고 A, B이 피고를 상대로 위 급여 상당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 A, B의 소 중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C, D에 대하여<5>)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2쪽 9행 ~ 제13쪽 하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하3행의 "원고들로서는"을 "원고 C, D은"으로 고쳐 쓴다.

4.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급여 지급 의무의 발생

1)

원고 A, B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각 위임계약은 2020. 11. 1. 이후로도 지속되다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를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2021. 8. 23.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5.부터 2021. 8. 23.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위 원고들이 이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있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경 원고 A의 월 급여액은 10,758,340원<6>, 원고 B의 월 급여액은 9,091,670원<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원고 A에게 81,902,201원<8>, 원고 B에게 69,214,003원<9>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 D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 10. 31.을 기준으로 원고 C에게 기본급 4개월분의 40%와 자가보조비, 식대 합계 14,792,800원<10>을, 원고 D에게 같은 항목 합계 14,392,000원<11>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해 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근거하여 2020. 10. 31.자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직처리 역시 무효이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10. 31.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위 원고들은 2020. 11. 1.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1.경 원고 C의 월 급여액은 8,050,500원(= 기본급 7,375,50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 원고 D의 월 급여액은 7,800,000원(= 기본급 7,125,00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20. 11. 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C에게 월 8,050,500원, 원고 D에게 월 7,8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중간수입 공제(원고 B, C, D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아래의 각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계산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 B, C, D의 월별 급여 중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원고 B의 2021. 1. 5.부터 2021. 8. 23.까지의 급여에서 중간수입으로 매월 2,727,501원씩 공제

2)

원고 C의 2021.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급여에서 중간수입으로 매월 2,415,150원씩 공제

3)

원고 D의 2021. 1. 1.부터 2022. 7. 31.까지, 2022.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급여에서 중간수입으로 매월 2,340,000원씩 공제

다.

변제공탁금 충당에 관한 판단(원고 C, D에 대하여)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년 금제460호로 원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56,355,463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금제843호로 원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5,628,090원을 각 변제공탁 하였고, 그 무렵 위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위 원고들의 각 채권에 충당된다.

원고 C에 대한 공탁금 56,355,463원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10. 31.을 기준으로 인정된 위 14,7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계산에 따라 2020. 11. 1.부터 피고가 변제공탁 한 2022. 3. 24.까지<12>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7,731원 합계 16,030,531원에 충당되고, 남은 40,324,932원(= 56,355,463원 -16,030,531원)은 원고 C의 2020. 11.부터 2021. 3.까지 5개월분 급여 40,252,500원(= 8,050,500원 × 5개월)에 충당되고, 남은 72,432원(= 40,324,932원 - 40,252,500원)이 원고 C의 2021. 4.분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인 5,635,350원에 충당되면 2021. 4.분 급여는 5,562,918원(= 5,635,350원 - 72,432원)이 남는다.

원고 D에 대한 공탁금 35,628,090원은, 원고 D에 대하여 2020. 10. 31.을 기준으로 인정된 위 14,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계산에 따라 2020. 11. 1.부터 2022. 3.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04,196원 합계 15,596,196원에 충당되고, 남은 20,031,894원(= 35,628,090원 - 15,596,196원)은 원고 D의 2020. 11.부터 2020. 12.까지 2개월분 급여 15,600,000원(= 7,800,000원 × 2개월)에 충당되고, 남은 4,431,894원(= 20,031,894원 - 15,600,000원)이 원고 D의 2021. 1.분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인 5,460,000원에 충당되면 2021. 1.분 급여는 1,028,106원(= 5,460,000원 - 4,431,894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81,902,201원을, 원고 B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 합계인 48,449,802원<13>을, 원고 C에게 178,943,853원<14>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1. 24.부터 원고 C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원고 D에게 187,734,106원<15> 및 2023. 11. 24.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A, B의 소 중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 A의 금전지급청구 중 19,125,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2020. 11. 1.부터 2021. 1. 4.까지 및 2021. 8. 24.부터 원고 A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 월 10,758,67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지급 청구 부분, 원고 B의 금전지급 청구 중 16,458,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2020. 11. 1.부터 2021. 1. 4.까지 및 2021. 8. 24.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 월 9,091,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C, D의 각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각 급여 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각주1) 2020. 10.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4개월분의 40%와 자가보조비, 식대의 합계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1.7. 20.에서 2020. 11. 1.로 각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률을 연 12%에서 연 6%로 감축하였다.

각주2) 제1심에서, 원고 C는 14,7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1.1.부터 원고 C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은 14,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1. 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각 돈에서 피고의 공탁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그청구를 감축하였다.

각주3) (월 기본급 10,083,340원 × 40% × 4개월) + 자가보조비 1,800,000원 + 식대 1,192,000원

각주4) (월 기본급 8,416,670원 × 40% × 4개월) + 자가보조비 1,800,000원 + 식대 1,192,000원

각주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위원고들의 2021. 1. 5.부터 2021. 8. 23.까지의 급여채권(즉, 앞서 본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존부 및 범위 판단을 위한 전제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여부를 함께 살펴본다.

각주6) 기본급 10,083,34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원고 A는 월 급여액이 10,758,673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월 10,758,34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피고는 2023. 10. 10.자 및 2023. 11. 2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의 월 급여(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10,083,34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각주7) 기본급 8,416,67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

각주8) 2021. 1. 5.부터 2021. 8. 4.까지 75,308,380원(=10,758,340원 × 7개월) + 2021. 8. 5.부터 2021. 8. 23.까지 6,593,821원(=10,758,340원 × 19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각주9) 2021. 1. 5.부터 2021. 8. 4.까지 63,641,690원(= 9,091,670원 × 7개월) + 2021. 8. 5.부터 2021. 8. 23.까지 5,572,313원(=9,091,670원 × 19일 ÷ 31일)

각주10) (월 기본급 7,375,500원 × 40% × 4개월) + 자가보조비 1,800,000원 + 식대 1,192,000원

각주11) (월 기본급 7,125,000원 × 40% × 4개월) + 자가보조비 1,800,000원 + 식대 1,192,000원

각주12) 원고 C, D은 2023.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1쪽 참조)에서 변제공탁일 2022. 3. 24.를 2022. 3. 23.로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으나, 착오에 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변제공탁일을 정정하고, 위 원고들의 계산에 따라같은 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다.

각주13) 2021. 1. 5.부터 2021. 8. 4.까지 44,549,183원(=6,364,169원 × 7개월) + 2021. 8. 5.부터 2021. 8. 23.까지 3,900,619원(=6,364,169원 × 19일 ÷ 31일)

각주14)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2021. 4.분 5,562,918원 + 2021. 5.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3.까지 173,380,935원[=2021. 5. 1.부터 2023. 10. 30.까지 169,060,500원(= 5,635,350원 × 30개월) + 2023. 11. 1.부터 2023. 11. 23.까지 4,320,435원(= 5,635,350원 × 23일 ÷ 30일)

각주15)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2021. 1.분 급여 1,028,106원 + 2021. 2. 1.부터 2022. 7. 31.까지 98,280,000원(=5,460,000원 × 18개월) + 2022. 8.분 7,800,000원 + 2022.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3.까지 80,626,000원[= 2022. 9. 1.부터2023. 10. 30.까지 76,440,000원(= 5,460,000원 × 14개월) + 2023. 11. 1.부터 2023. 11. 23.까지 4,186,000원( = 5,460,000원× 23일 ÷ 3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