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본소 중 2023. 8. 24.부터 2023. 11. 30.까지 매월 10일 1,842,5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696,383원 및 그중 3,969,032원에 대하 여는 2020. 10. 11.부터, 9,870,972원에 대하여는 2021. 4. 11.부터, 13,249,410원 에 대하여는 2021. 12. 11.부터, 8,607,597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21,177,768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1,821,603원에 대하여는 2023. 6. 11. 부터 각 2023. 8.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3. 7. 10.에 1,821,603원을, 2023. 8. 10. 에 1,821,603원을, 2023. 9. 10.에 1,351,511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59,899,410원 및 그중 4,620,54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1.부터, 9,958,080원에 대하여는 2021. 4. 11.부터, 13,373,82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1.부터, 8,692,530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각 2022. 8. 1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411,87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1,842,570원에 대하여는 2023. 6.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1.부터 2023. 11. 30.까지 매월 10일에 1,842,57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1>
반소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10.자 투자약정서의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위 투자약정서의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5면 하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판결 제3면 표 안 제1행의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은"을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9. 1.부터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0.분부터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시된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5면 하 제10행의 "6호증"을 "6, 26호증,"으로 고치고, 그 뒤에 "을 제18호증"을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 약정으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최저임금 연동 증액분에서 통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분부터 2020. 9.분에 대하여는 약정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2020. 10.분부터는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분부터 2023. 5.분까지의미지급 약정금 59,89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 6. 1.부터 2023. 11. 30.까지는 매월 10일에 약정금 1,842,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약정은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F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이다. 원고의 손실 부담 없이 원고에게 과도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내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직원이 아닌 원고에게 최저임금 연동 증액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F 또는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원고가 기지급한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은 수익의 발생이나 원고의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는 피고의 E에 대한 주차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소멸하는 것인데, 주차관리계약은 2023. 8. 23.까지만 유효하므로 변론종결일 이후 주차관리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원고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약정금 청구는 장래이행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는 더 이상 동업자가 아니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6면 하 제4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하 제6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인지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다.의 1)항' 부분(제1심판결 제9면 하 제1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다.의 2)항' 부분(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피고는 직원이 아닌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2, 3항의 문언,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아래에서 보듯이 투자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당사자가 약정한 금원이고, 그 금원을 최저임금에 연동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회계처리를 위해 직원이 아닌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하기로 하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정금 지급 약정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의 해지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조합계약이 아닌, 투자 및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서의 제목 자체도 '조합계약서'가 아닌 '투자약정서'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을 '투자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투자이익금'으로 지칭하고 있다.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려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각자의 출자 규모와 업무 분담, 업무 집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의 투자금액 및 피고의 투자이익금 지급 방법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원 · 피고의 지분이나 업무 집행 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사업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F 측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체결된 점,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F가 아닌 원고로 정해진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을 투자와 그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조합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조합계약은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지를 하였다면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참조), 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의 탈퇴와는 달리 조합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은 사업의 종지를 전제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는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히 종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해지통지를 통하여 원고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자신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해산청구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의 청구는 조합원의 제명에 가까운데, 민법 제71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조합원의 일치라는 것은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인 조합이 성립하였을 경우 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2019. 1.분부터 2023. 5.분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2, 3항에 따라 매월 10일 원고에게 최저임금 상당액에서 그 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약정금의 산정
피고의 미지급 약정금은 최저임금 상당액에서 이를 기준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상당액과 피고가 기지급한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상당액은 최저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액, 건강보험료 상당액, 장기요양보험료 상당액, 고용보험료 상당액이다.<2> 원고는 최저임금 상당액에서 48,070원 내지 100,000원의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서 식대를 공제한다고 정한 바 없고, 달리 이를 공제할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각 기간별로 지급해야 할 금원은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696,383원 및 그중 2019. 1.분부터 2020. 9.분까지의미지급 약정금 3,969,03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1.부터, 2020. 10.분부터 2021. 3.분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9,870,97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1.부터, 2021. 4.분부터 2021. 11.분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13,249,4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1.부터, 2021. 12.분부터 2022. 4.분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8,607,59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1.부터, 2022. 5.분부터 2023. 4.분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21,177,76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5. 11.부터, 2023. 5.분 미지급 약정금 1,821,60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3. 6.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 6.분부터 2023. 11.분까지의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참조).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3. 6. 21.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2023. 6.분부터 2023. 11.분까지의 약정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 중 현재의 이행기도래분에 대하여 다투며,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21, 2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이 2023. 8. 23.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그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E에 대한 주차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을 때 종료되는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피고가 체결한 E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2018. 8. 24.부터 2023. 8. 23.까지이다<3>.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인 H, G 및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여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고, E에 대한 분양계약서(갑 제23호증) 제8조 제4항에 '매수인(수분양자)은 자치관리단이 구성되더라도 G 또는 G이 지정한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최소 7년)을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최소 2025. 8. 23.까지는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연장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분양계약서 제8조 제4항은 E 수분양자에게 계약기간 인정 및 보장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G에게 그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현재까지 H, G 및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달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2023. 8. 24. 이후에도 2023. 11. 30.까지 연장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10.에 2023. 6.분 약정금 1,821,603원(= 2023년 최저임금 상당액 2,010,580원 -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상당액 188,977원)을, 2023. 8. 10.에 2023. 7.분 약정금 1,821,603원을, 2023. 9. 10.에 2023. 8. 1.부터 2023. 8. 23.까지의 약정금 1,351,511원(=1,821,603원 × 23/31)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2023. 8. 23. 이후의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익의 발생이나 원고의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 어디에도 수익의 발생이나 원고의 근무를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감안하고 향후 당사자간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2023. 8. 24.부터 2023. 11. 30.까지의 약정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