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3592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G,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게 [별지1] 본소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 당 일자부터 2022. 9.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 9.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G, M, N에게 [별지1] 본소 인용금액표의 '인용 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 9.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A, G, J의 2020년도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및 원고 H의 2019. 1. 8. 재입사 이후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미달액 부분에 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원고 A, G, J은 2020년도 최저임금 미달액 본소청구 부분과 2020년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감소 인정된 이들의 퇴직금 미달액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H은 2019. 1. 8. 이후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미달액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를 각 항소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원고들 2023. 8. 16.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10행 ~ 제16쪽 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2~3행의 "변경하였는바" 다음에 "(2016년 임금협정서 제7조 제6항의 '추가로'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각주 2)의 "제6항"을 "제5항"으로, "각주 2)과"를 "각주 1)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각주 3)을 삭제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6쪽 13행 ~ 제38쪽 하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쪽 4행 ~ 6행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쪽 6행 ~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4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5분으로 재차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택시앱의 활성화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소유의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에서 2009. 8., 2013. 10. 및 2019. 5. 택시 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2019. 5. 택시 요금 인상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또한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에 기여한 카카오T 택시는 2015. 3.경 출시되었는데, 이미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2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고,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4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뿐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2015년 이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2009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위 각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6쪽 15행의 "근로일수"를 "근무일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8쪽 10행 ~ 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0쪽 하5행의 "원고 A과 J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0쪽 하2행 ~ 제31쪽 하5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9. 10.경 피고가 2019. 10. 1. 변경한 근로조건인 전액관리제를 종전과 같은 사납금제로 환원하면, 교섭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적어도 2019. 10. 이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2019. 10. 이후 최저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9. 10. 22. '원고들은 고정급을 인상할 경우 사납금 역시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 현 운송수입금 하한선(109,500원)을 유지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확인서를 작성함. 단 소정근로시간(2시간 35분)에 대한 운송수입금 하한선, 임금은 2019. 10. 1.부터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위 사항에 대해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시 원고 A이 모든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9. 10. 20. '본인은 피고가 2019. 10. 1.부로 변경한 근로조건을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 1일 2교대 기준 1일 운송수입금 최저 하한선 109,500원으로 환원하면, 교섭기간 동안 해당기간에 관하여는 민·형사상 문제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작성한 위 확인서는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그 기간 중 발생될 교섭상의 임금 차액에 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8쪽 1행 ~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소결론

1)

원고 G,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1] 본소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원고 A, B, L에 대하여 인정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는 위 원고들의 항소범위를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취지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및 같은 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단 원고 G, M, N의 경우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이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2)

원고 G, M, N

피고는 원고 G, M, N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1] 본소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8쪽 하5행 ~ 제39쪽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