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24694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2010. 11. 16."을 "2010. 8. 2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 제3행의 "갑 제1 내지 3, 25호증"을 "갑 제1 내지 3, 24,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제5조 제2항"을 "제5조 제1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공중위생법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가 그로 인한 민사, 형사 및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약정서 제6조에서 정한 '기타 원고들의 주식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피고 C 외 4인이 판단할 때 등(기존 법인운영에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포함)'에 해당하여, 피고 C 외 4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최저임금법 내지 공중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모든 혐의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피고들은 다시 새로운 횡령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그 횡령 혐의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회사에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무제표에 결손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 C 외 4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이 과다 산정되도록 하였는바, 피고 C 외 4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C 외 4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20, 2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재무제표에 결손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 C 외 4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또한 원고 B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제무제표를 일부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C 외 4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