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2노1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터그마스터 2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해회사 주주사들에 대한 이익배당 문제 및 장비대금 납부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전손 위험부담, 계약기간(3년) 만료 후 언제든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액을 보상하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장비의 임대차계약으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세금보전 명목 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본급의 18.5%를 세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세금 보전 명목의 급여는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주택수당 명목의 급여 업무상횡령의 점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월 160만 원의 주택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주택수당은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다)

연장 및 휴일수당 명목 급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해 왔고, 피고인의 연봉 중 약 20%는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미 연봉으로 위 수당들을 모두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연장 및 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라)

비자금 조성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회사 내부에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관한 어떠한 적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은밀하게 비자금이 조성된 점, 조성한 자금의 규모가 1억 5,000만 원이 넘고 조성기간도 3년이 넘는 점, 회계팀장 개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금고를 통해 현금을 보관한 점, 비자금 조성은 피고인과 H만 관여하였고 다른 어떤 직원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비자금의 지출용도와 규모는 오로지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해졌고, 그 결정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때 그때 이루어진 점, 뇌물성 자금과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자금에 전체 비자금의 약 40%가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마)

업무상배임의 점

원심은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장비의 10년간 임차비용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 및 부품 비용에 대한 자료가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장비의 구매 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운용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을 통한 이 사건 장비와 관련한 손해액의 근사치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관련하여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서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