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 10. 12.자 권고사직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885,055원과 2023. 12.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3,580,886원과 2021.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중 급여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학자금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쪽 글상자 아래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개시되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권고사직일인 2020. 10. 31.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 14,792,800원[= 2020년 7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의 기본급 중 40%에 해당하는 11,800,800원(= 7,375,500원 × 4개월 × 0.4) + 자가보조비 180만 원 + 식대 1,1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② 권고사직일 다음 날인 2020.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8,050,500원(= 기본급 7,375,500원 + 자가보조비 30만 원 + 식대 3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③ 피고 단체협약서 제63조 학자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 자녀에 대한 2022. 8. 25.부터 2023. 10. 16.까지의 학자금 합계 18,96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2022. 5. 17. 변제공탁한 75,805,623원을 위 ①, ②항의 채권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3,580,886원(= 변제충당하고 남은 ②항의 채권 중 2021년 6월분 급여 4,611,886원 + ③항의 채권 18,969,000원)과 2021.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 1. 피고의 미등기임원인 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없이 외주 및 고객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2020. 4. 22.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피고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2020. 6. 29.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 당시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급여채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의 급여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시인한 부분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외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 이사 직급으로 승진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 4. 22.부터 2020. 6. 29.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2020. 5. 8.자 이사회, 2020. 5. 25.자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린 각 이사회, 2020. 6. 9.자 이사회에 각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8, 15, 21, 25, 29호증, 을 제1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 당시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0. 10. 12.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1. 이사로 승진하였는데, 2018. 1. 1.자 연봉계약서에 담당 직무는 이사로 승진하기 전과 동일한 ‘고객지원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사 승진을 전후하여 원고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복무 형태나 업무 내용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8년 4월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영관리본부 내 외주/고객 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고객지원팀장과 외주/고객 담당 임원을 겸임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2018. 1. 1.자 연봉계약서 외에 외주/고객 담당 임원 겸임에 따른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사 승진 후 맡은 고객지원팀장 및 외주/고객 담당 임원은 모두 회사 조직도상 경영관리본부장 아래 직급이고, 피고는 6개 본부 14개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팀장 직급만도 10여명에 이르는데 직원(실장, 부장 등)인 팀장들도 있었다. 원고는 고객지원팀장 또는 외주/고객 담당 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재안을 기안해 오면 중간 결재를 한 후,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장 및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장 및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8. 1. 1. 이사로 승진할 때부터 위임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 정관 제36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피고 정관 제36조 제1항의 문언상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로 승진할 당시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승진 사실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에서 위임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2018년 4월경 경영관리본부 내 외주/고객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및 상근 임원 보수 지급규정이 존재하나, 위 각 규정들에는 ‘부상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보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직급이었던 ‘이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원고가 2020. 4. 22.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고, 네 번에 걸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 사내이사 등기를 전후하여 고객지원팀장, 외주/고객 담당 임원으로서의 업무 내용과 피고의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장 및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원고가 받는 보수 등에는 변화가 없었던 점, ㉡ 2020. 4. 22. 등기이사가 된 이후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의 보수를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 또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J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기존 사내이사들을 해임하면서 원고 등에게 사내이사 취임을 지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등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2020. 4. 22.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등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두 달여 만인 2020. 6. 29. 사내이사를 사임함으로써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소멸한 점, 원고는 등기이사 사임 후에도 등기이사로 선임되기 전부터 수행하던 외주/고객 담당 업무를 그대로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보수도 등기이사로 선임되기 전과 변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사내이사를 사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다시 근로관계로 복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2019. 7. 5.경부터 2021. 7. 30.경까지 피고의 자회사인 F의 사내이사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사실과 피고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된 사실 등의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2017. 7. 26.경 피고가 I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소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당시 피고 내 직급이 임원이 아니라 ‘실장’에 불과하였던 M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9. 7. 5.경 퇴사하게 되어, 원고가 당시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내이사 및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본래 맡고 있던 피고의 업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F의 사내이사 및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 내 원고의 지위가 피고의 수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자회사인 K, L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시점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승진하기 전이고, 피고가 원고를 사직처리한 2020. 10. 31. 이후에도 원고의 K, L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기는 그대로 유지된 것을 고려할 때 원고의 K, L 임원 등기는 형식적인 등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지위가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2020. 1.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11.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본안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기한인 2020. 10. 23.까지 미지급 급여 및 개인경비를 각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무렵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해제조건의 성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해제조건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서 정한 금원 지급기한 이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회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1년 4월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퇴직금과 위로금이 기재된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과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들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제조건 성취에 따라 이미 소멸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퇴직금 및 위로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상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퇴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무효인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다시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 무효가 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할 확정적 의사로서 퇴직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급여 지급 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 10. 31.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14,792,800원[= 2020년 7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의 기본급 중 40%에 해당하는 11,800,800원(= 7,375,500원 × 4개월 × 0.4) + 자가보조비 180만 원 + 식대 1,19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79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근거하여 2020. 10. 31.자로 원고에게 한 사직처리 또한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10. 31.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2020. 11. 1.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020년 11월경 원고의 월 급여액이 8,050,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20.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에게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22. 2. 7. 인가받은 회생계획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해임되었을 것이므로, 2022. 2. 7. 이후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 의무 및 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 당시 등기이사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했던 피고가 위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해임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및 2021. 6.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2. 21.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에서 중간수입으로 매월 2,415,150원(= 월 급여 8,050,500원 × 0.3)씩 공제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은 월 5,635,350원(= 8,050,500원 – 2,415,150원)이다.
변제공탁금 충당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판단
피고는 2022.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 제170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5,805,62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2022. 5. 26.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공탁금 75,805,623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에 충당하면, 2020. 10. 31. 기준 미지급 급여 14,792,80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2022. 5. 2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90,928원[= 원금 14,792,800원 × 0.06 × (1 + 20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4,414,695원(= 75,805,623원 – 1,390,928원)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20. 10. 31. 기준 미지급 급여 14,792,800원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급여 53,938,350원[= 2020년 11월분 급여 8,050,500원 + 2020년 12월분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 5,635,350원 +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개월분 급여 40,252,500원(= 8,050,500원 × 5개월)]에 충당되며, 남은 5,683,545원(= 74,414,695원 – 14,792,800원 – 53,938,350원)은 원고의 2021년 6월분 급여 7,325,955원[= 2021. 6. 1.부터 2021. 6. 21.까지 급여 5,635,350원(= 8,050,500원 × 21일/30일) + 2021. 6. 22.부터 2021. 6. 30.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 1,690,605원(= 5,635,350원 × 9일/30일)]에 충당되므로, 2021년 6월분 급여는 1,642,410원(= 7,325,955원 – 5,683,545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68,885,055원[=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2021년 6월분 급여 1,642,410원 + 2021.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2. 21.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급여 차액 합계 167,242,645원{= 2021. 7. 1.부터 2023. 11. 30.까지 급여 163,425,150원(= 5,635,350원 × 29개월) + 2023. 12. 1.부터 2023. 12. 21.까지 급여 3,817,495원(= 5,635,350원 × 21일/31일)}]과 2023. 12.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63조 학자보조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원고 자녀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2023. 10. 16.까지 발생한 학자금 합계 18,969,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직급인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가 학자금 청구의 근거로 삼은 2020. 8. 12.자 단체협약(갑 제32호증)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2022. 7. 6.) 후인 2022년, 2023년에도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자녀에 대한 2022. 8. 25.부터 2023. 10. 16.까지의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