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3면 표 ‘징계처분 근거’란 7행의 “이에 위반한”을 “위에 준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5면 아래에서 5행의 “24호증의”를 “24호증, 제26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7면 7행 “아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징계절차 개시 전 피고에게 취업규칙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업규칙의 게시, 비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마지막 행의 “J”을 “G”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6면 16행의 “일방적”을 “일반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2면 6행의 “이에 위반한”을 “위에 준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5면 1행의 “해고의 효력 발생일부터”를 “해고일 다음 날부터”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충용
판사 민정석
판사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