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AD의 근로자로서 2018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진행된 서울 강동구AE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AD은 2021.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준공현장 포상제도(이하 '이 사건 포상제도'라 한다)를 개정 ·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AD은 2021. 11. 22. 이 사건 포상제도에 따라 지급조건을 충족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상 대상으로 삼고, 내부 포상심의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현장 근무자 및 관련 업무자에게 포상금 총 5억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서, 위 포상금을 건축 · 토목 부문장이 정한 개인별 포상금 배분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분하여 2021년 11월, 2022년 5월 및 2022년 11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된 개인별 포상금액은 별지2 표 중 '포상금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과 같다.
AD은 2021. 11. 25. 원고들에게 포상금 중 일부로 별지2 표 중 '21.11(지급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을 지급한 후,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 즉, 별지2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이하 '이 사건 각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A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2. 6.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1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AF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 AF가 이를 시인하여 이 사건 각 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 1. 3. 관리인 AF의 사임을 허가하고, AD의 대표이사인 AG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AD과 그 소송수계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