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A)’란 기재 금액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B)’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2. 4. 14.부터, 그중 ‘차액(C)’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2. 10. 19.부터, 그중 ‘차액(D)’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3. 3. 24.부터, 그중 ‘차액(E)’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3. 10.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Q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송 총비용 및 원고 Q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 별 ‘최종 청구금액(A)’란 기재 금액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B)’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2. 4. 14.부터, 그중 ‘차액(C)’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2. 10. 19.부터, 그중 ‘차액(D)’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3. 3. 24.부터, 그중 ‘차액(E)’란 기재 금액에 대해서는 2023.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피고는 원고 Q에게 25,9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법원의 [별지]로 대체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2023년 2월경’을 『2023년 9월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D)’를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하10행의 ‘별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지] 기재([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 Q의 경우 25,942,450원)』
제1심판결 제13면 하8행의 ‘(A)’를 『(B)』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하7행부터 하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9년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의 차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A)’란 기재 금액이고, 원고 Q의 경우 2019년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인 2022년 3월 무렵까지의 차액이 25,942,450원이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의 ‘(D)’를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A)’를 『(B)』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E)’를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7행의 ‘2023. 3. 24.부터’와 ‘각’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변경된 청구금액 산정 이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부분인 ‘차액(E)’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대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3. 10. 27.부터』
추가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의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는 구 봉급표를 의미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의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가 구 봉급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봉급표를 의미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피고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와 교원들 간 의사 합치를 통해 봉급표의 준용 범위를 유연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본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로 개정하여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교원들은 구 봉급표에 따른 보수 지급을 수용하여 왔는바, 재량의 여지없이 매년 개정 봉급표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준하다’의 의미를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수규정의 문구를 ‘의한다’에서 ‘준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어느 봉급표를 따를 것인지 등 준용 범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면, 그러한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2016. 6. 20.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이전의 기간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2012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의한다’와 ‘준한다’의 의미를 구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사유로 ‘2016년 임금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규정 마련’, ‘근로기준법 용어 사용’, ‘상위법, 정관 준용’을 들고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목적은 개정사유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 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획처 기획예산팀이 작성한 ‘2016학년도 임금협상 체결 및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교원에 대하여 ‘16년 국립대 교원 봉급표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위 보수규정 개정 안이 2016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개정 봉급표가 아닌 구 봉급표에 따른다는 취지라고 확언할 수 없는 점, ⑥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급여 삭감에 반대하는 교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들이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 소속 교원들이 구 봉급표에 따르는 것을 수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해석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그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준한다’고 규정한 것이 피고에게 봉급표의 준용 범위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한편 피고는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이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 중 개정 이후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된 원고들의 임금은 구 봉급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노동관행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와 직원 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피고 소속 교원들도 그 내용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9호증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노동관행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교수협의회 회의에서 급여가 얼마나 삭감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급여 삭감에 관하여 교수들 내부적으로 ‘발끈’하는 입장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직원 노조의 임금협상 결과를 교원에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피고와 피고 교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피고 교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7,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직원 조합은 2016년 임금협약에서 직원의 조정수당을 정액 월 6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2016년 임금협약서 제2조 제1항 제5호), 2016. 6. 20.자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교원의 조정수당은 직원의 조정수당과는 달리 월 5만 원으로 정해진 사실(2016. 6. 20.자 보수규정 개정사항 안내 [별표1] 2016년도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조정수당’ 항목)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노동관행이 있었다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원과 직원의 조정수당이 달리 정하여질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N의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원고 N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N는 계약 시 정한 직급 및 호봉 보수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도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계약에 의한 교원의 봉급은 근로계약 시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N는 다른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N를 제외한 다른 비정년직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용계약서에 지급할 급여를 명확한 금액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점, 그런데 원고 N와의 임용계약에서는 ‘V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라 계약 시 정한 직급 및 호봉보수의 100%를 지급한다.’(임용계약서 제2조)고 정한 점, 이 사건 보수규정은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거나(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계약에 의한 교원의 봉급은 근로 계약 시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3항), 비정년직 전임교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수나 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반면 (정년직)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 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 산정에는 직급과 호봉이 고려되는 점, 피고는 그동안 원고 N에게 다른 원고들을 비롯한 정년직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 N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2조의 ‘V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란, 피고의 정년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별도로 정한 보수가 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와 같도록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Q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