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W, X의 제1심 원고 Y에 대한 소송수계, 원고 Z, AA, AB의 제1심 원고 AC에 대한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제1심 원고 Y, AC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W에게 12,778,540원 및 그중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10,798,54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0.부터 각 2023. 6.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X에게 8,519,027원 및 그중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7,319,027원에 대하여는 2022. 11. 10.부터 각 2023. 6.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Z에게 8,706,742원 및 그중 1,285,714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7,421,028원에 대하여는 2022. 11. 10.부터 각 2023. 6.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A, AB에게 각 5,804,495원 및 그중 각 428,571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각 5,375,924원에 대하여는 2022. 11. 10.부터 각 2023. 6.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2 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2면 11행 ~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식회사 A은 안성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3. 7. 6. 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45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0.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V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V이 주식회사 A을 소송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회생절차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A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V을 모두 ‘피고’라 한다). 원고 W, X,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별지2 표 ‘현재 고용상태’ 기재와 같이 현재까지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 또는 해고된 근로자들이고, 제1심 원고 Y(이하 ‘Y’ 또는 ‘망 Y’이라 한다)은 피고의 퇴직자인데, Y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W은 Y의 배우자로서, 원고 X은 그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Y을 상속하였고, 제1심 원고 AC(이하 ‘AC’ 또는 ‘망 AC’이라 한다) 역시 피고의 퇴직자인데, AC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Z은 AC의 배우자로서, 원고 AA, AB은 각 그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AC을 상속하였다.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6번 내지 72번 원고들은 2급 이상의 관리직 근로자들이고, Y, AC과 나머지 원고들(원고 W, X, Z, AA, AB 제외)은 현장직 근로자들이다.』
제1심 판결서 7면 아래에서 6행의 “순번 1번 내지 52번, 55번 내지 62번 원고들”을 “순번 1번 내지 53번, 56번 내지 65번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7면 아래에서 3행의 “현장직 근로자들로,”를 “현장직 근로자들 또는 현장직 근로자였던 망 Y, AC의 상속인들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7면 마지막 행의 “위 원고들이”를 “망 Y, AC 및 원고 W, X,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8면 3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 W, X,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로, 8면 5행의 “있다.”를 “있고, 원고 W, X, Z, AA, AB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망 Y, AC에 관한 해당 부분 기재 각 돈 중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8면 아래에서 7행의 “갑 제28호증, 을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8, 53호증, 을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A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8면 아래에서 5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증인 A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9면 아래에서 4행 ~ 10면 15행(③항 및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2019년 노사합의 제3조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인건비(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비는 잠정 반납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을 ‘2019. 3. 7.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으로 제한하고 있고, 2)항에서 ‘자구방안 합의시기는 2019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 회계감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 2.말이므로,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당해 연도 3월부터 그 차기 연도 2월까지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피고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2018년 노사합의는 임금 잠정 반납 기간을 ‘2018. 3. 8.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으로, ‘자구방안 합의시기는 2018년 회계감사 이전에 한다’고 각 정하고, 2021년 노사합의도 임금 잠정 반납 기간을 ‘2021. 2. 4.부터 차기 자구노력 합의시점’으로, ‘자구방안 합의시기를 2021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9년 노사합의뿐 아니라 2018년, 2021년 각 노사합의에서 당해 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완료 시점까지 자구방안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시점을 임금 반납 등의 유효기간으로 정한 취지는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 차기 연도에도 지속적인 자구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노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고, 이 법원 증인 AD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각 노사합의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나아가 단체협약의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19년 노사합의 역시 2018년, 2021년 각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완료 시점인 2020. 2.말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019년 노사합의에서 2019년 회계 감사 완료 시점에 관하여 ‘목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9년 노사합의의 ‘자구방안 합의시기는 2019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구노력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2019년 노사합의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9년 회계감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구노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2019년 노사합의는 무기한 유효하게 되어 원고들은 삭감된 임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바, 이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다).』
제1심 판결서 10면 아래에서 6행 ~ 11면 2행(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피고는 2019년 노사합의를 2020년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8. 26.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을 제34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텔레그램 메시지는 2019년 노사합의 이후 2020년 노사합의 체결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2019년 노사합의의 해석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인바, 그 기재만으로 2019년 노사합의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2019년 노사합의 체결 당시에는 2018년과 달리 피고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년에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9년 노사합의 체결 시점인 2019. 3.경에 피고의 경영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2019년 노사합의 당시 회사와 2020. 3.까지 자구노력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노사합의를 1년 더 적용하자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제1심 판결서 11면 3, 4행의 “순번 63번 내지 69번 원고들”을 “순번 66번 내지 72번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5면 6행 ~ 17면 7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9면 아래에서 2행(각주 제외)의 “가.의”를 “가.(2)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0면 4행의 “순번 1번 내지 54번, 62번 내지 69번 원고들”을 “순번 1번 내지 55번, 63번 내지 72번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0면 5행의 “순번 1번 내지 54번, 62번 내지 69번 원고들”을 “순번 1번 내지 51번, 54번, 55번, 66번 내지 72번 원고들과 망 Y, AC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0면 7행의 “피고는”부터 8행의 “지연손해금을”까지를 “피고는 순번 1번 내지 51번, 54번, 55번, 66번 내지 72번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W, X, Z, AA, AB에게 망 Y, AC에 관한 해당 돈에 대한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0면 9, 10행의 “55 내지 61번, 68, 69번”을 “56 내지 62번, 71, 72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0면 12행의 “55 내지 61번”을 “56 내지 62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0면 13행의 “68, 69번”을 “71, 72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2면 두 번째 글상자 안 5행의 “게획휴가”를 “계획휴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3면 1행 ~ 24면 아래에서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2020년 연차수당은 2020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으로서 연․월차 휴가의 상한을 총 25일로 제한하는 2020년 연차휴가 노사합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2021년 연차휴가 노사합의는 그 체결일인 2021. 8. 31.부터 그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2021. 4. 3.부터 2021. 8. 31. 사이에 피고로부터 해고되거나 퇴사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근로자는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 51조는 연, 월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하면서 그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25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20년 연차휴가 노사합의는 서두에 ‘2020년 연, 월차 휴가 관련’ 노사합의임을 명시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연, 월차 휴가는 총 25일로 하고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정된 날짜에 연, 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2020년 한 해’ 동안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25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구하는 2020년 연차수당 청구는 원고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만근하여 2021.
1. 1.자에 비로소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기초한 것으로, 2020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일수를 제한하는 2020년 연차휴가 노사합의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2021년 연차휴가 노사합의 역시 2020년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 휴가권의 행사를 25일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이나 그 체결일인 2021. 8. 31. 당시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해고되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2021년 연차휴가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원고들은 2021. 4. 3.부터 2021. 8. 31. 사이에 피고로부터 해고되거나 퇴사하였으므로 2020년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피고로부터 해고된 날 혹은 퇴사한 시점에 이미 취득하였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미 취득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2021년 연차휴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서 25면 글상자 안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③ ②호의 가치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의 70%(비상장유가증권의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투자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 원금을 인수가격으로 한다. 주식가치의 평가는 5년 경과 이후 전년 말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산출하여 1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피고의 주식매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심 판결서 25면 아래에서 6행, 마지막 행, 26면 1행의 각 “원고들”을 “망 Y, 망 AC 및 원고 W, X,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마.항에서 ‘원고 등’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6면 3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 W, X,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로 고치고, 26면 5행의 “있다.”를 “있고, 원고 W, X, Z, AA, AB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6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구하는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회생채권으로서, 원고들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45호)에서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위 채권을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위 채권은 실권되었다(이하 ‘피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제1심 판결서 26면 15행의 “있다.”를 “있다(이하 ‘피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6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피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10. 18.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보유주식 전부의 매도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회생절차가 개시된 2023. 7. 20. 당시 위 매매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는 회생계획안에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26면 16행의 “㈏”를 “㈐”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9면 아래에서 3행부터 30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상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의 우리사주 매수청구는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제1호를 근거로 우리사주조합원의 매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30면 13행 ~ 31면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는 그 규정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수와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에 이르는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하에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예외로서 회사가 환매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는 피고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의 매도를 희망하는 때에 피고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매입 절차 및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의 주식매수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피고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 따른 원고 등의 우리사주 매수청구는 원고 등의 일방적 환매수 청구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우리사주제도 노사합의에서 원고 등이 실제로 환매수 청구를 하기 이전에 피고의 환매수 의무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31면 4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 W, X,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로 고치고, 31면 12행의 “있다”를 “있고, 원고 W, X, Z, AA에게 같은 표의 망 Y, AC에 관한 해당 각 금액의 각 상속분 비율에 따른 돈과 그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과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고 W, X, Z, AA, AB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Y, AC에 관한 부분이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