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200,000원 및 그중 32,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49,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49,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22855
판결선고
2024. 3. 14.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9, 20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이 그 본문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되, 그 단서에서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위 단서 규정은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37, 38호증, 을 제3,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참고자료 포함)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제공의 정도나 그에 따른 보수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2021. 9. 2.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납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주식 중 3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2018년경에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설립 이전부터 C와 동업관계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C와 함께 피고를 설립했고, 피고 설립 후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8. 3. 9. 원고에게 358,050,000원을 사업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원고와 C가 2019. 10. 31.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가 "내 돈에서 여기 경리 월급 주지 마라. 니가 데리고 쓰는 애니까."라고 하자, C가 "'내 돈에서 경리 월급 주지 마라.'는 뭐야? 경리가 무슨 니 개인 비서야? 뭐 혼자쓰는 경리야, 뭐야?"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는 피고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C에게 보고하고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원고와 C 사이의 문자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일정이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의논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C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지급명세서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지급명세서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임원들인 C나 D에게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리를 하였지만 실제로 보수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2, 13행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및 D가 유사한 비율로 피고의 주식을 나누어 가졌고(설립 당시 원고 30%, C 40%, D 30%), 각각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로 회사 내 직책을 나누어 맡은 사실, 이천시 G, H, I 토지들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참고자료 포함)과 위 J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이 사건 약정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업자간 각자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3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동업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한 동업관계를 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수익배분에 아무런 문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의 정관 제47조도 이익금 배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결산기말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기재는 없다.
원고, C, D와 모두 아는 사이인 J은 '원고, C, D가 1/3씩 동업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수익이 발생할 경우 남는 금액을 N 분의 1로 나눈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증인에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J은 "근린생활허가를 증인 명의로 내고 증인이 K조합에서 19억 5천만 원의 자서도 해야 한다고 해서 증인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뭘 믿고 증인 명의로 하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1/3씩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J은 원고, C, D가 J과의 거래관계에서 1/3씩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투자수익 분배비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J의 막연한 증언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C가 2019. 10. 31. 원고에게 분양사업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원고와 C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대화 내용을 통해 원고, C, D가 수익금 발생시마다 1/3로 나누겠다고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원고, C 및 D가 피고 설립 당시 유사한 비율로 피고의 주식을 나누어 가졌다거나 이천시 G, H, I 토지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토지들 중 이천시 I 토지에 관하여만 이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이천시 G, H 토지들의 경우에는 C가 4/10, 원고와 D는 각 3/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주식도 피고 설립 당시 C가 40%, 원고와 D가 각 30% 비율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금 배분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분 비율이 각 1/3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