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하2행(각주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부터 6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용실의 영업을 중단할 것과 5년 동안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인 분당선 망포역 중심으로 반경 1,000m 이내에서는 미용실 창업 또는 취업 등을 금지할 것을 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액의 일부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 8쪽 13행부터 9쪽 하2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미용실은 헤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피고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디자이너)가 있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매니저, 관리자 등 직급을 나누어 별도로 존재하는데, 원고는 행정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매출관리, 휴가관리, 교육일정, 청소 등의 사항<1>과 각종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공지하는 등 헤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성원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의 근무시간은 매일 10:40~21:0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소속 미용사들을 포함한 전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 및 관리하는 ‘직원 근무표’가 작성되며,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2> 근무시간, 근무일수,<3>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4> 피고도 10:40까지 원고의 미용실에 출근을 하여 출근도장을 찍고 11:00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하며, 만일 위 출근시간에 늦게 되면 지각처리가 되고 2회의 지각 시 월차에서 공제가 되거나 결근처리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피고가 근무를 마치는 시각은 21:00이고 조퇴를 하는 경우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하루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휴무일은 주 2회로 제한이 있고, 그 일자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일요일로 정하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직원들과 조정을 하여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비롯한 원고 소속 미용사들은 대외적 이미지, 서비스 품질의 유지, 매출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장에서 인성교육, 기술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속 교육받아 왔고, 일정 기간 동안은 휴무가 아닌 경우 매일 영업시간 이후 개인 연습을 하고 출근 보고시에 인증하여야 하였으며, 아울러 스텝(파트너)들을 교육하는 일정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미용사의 휴가 일수는 매출에 따라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용사가 정해진 휴가 일수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미용사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정한 바 없고, 실제 피고 등 미용사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 및 그 비용에 따라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비교하여 근무 형태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보수액이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 10쪽 하5행의 “가)”를 “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하4행의 “위에서”를 “1) 위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2행부터 12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① 원고가 경업금지의 보호업종으로 주장하는 미용업은 그 특성상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영위되는 업종으로서 통상 좁은 지역 내에도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경업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종류의 영업이므로, 그 대상의 특성이나 지역 내의 미용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렇지 아니한 업종에 비하여 경업금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무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을 받게 되고, 그 지역적 범위도 원고 미용실과 같은 ‘상업지구(동)’이라고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영업하는 ‘L 망포역점’과 같은 상업지구인지 또는 행정동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F 프랜차이즈 지점의 모든 상업지구나 행정동에서 경업이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보더라도, 원고는 당초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내’에서의 영업 및 취업 금지를 구하다가 2024. 3.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경업금지의 기간(5년)과 경업금지의 장소적 영역(망포역 중심 반경 1,000m)을 특정하여 그 기간을 제한하고 지역적 범위를 축소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주장의 변천은 위 조항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또한 경업금지의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나아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업종의 개업뿐 아니라 취업도 금지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상 경업금지조항만으로는 피고가 얼마 동안,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영업의 개업과 취업이 금지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위 조항은 피고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내용에 비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은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피고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계약조건이 통상적인 계약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피고가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미용실을 이용했던 고객들 중 일부가 피고의 미용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미용사와 고객사이의 신뢰관계는 미용업무 수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개별적인 선호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어서,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특별한 영업 노하우나 미용 기술 등 이전받았다거나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통해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의 내용을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있어서 설령 무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경업금지조항은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유효한 것이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그 계약의 구속력을 받는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인바, 이 사건 계약의 경업금지약정이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고 장소적 범위와 금지되는 영업의 대상도 불명확하며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피고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 일정한 기간과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서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5년 동안, 망포역 반경 1km 내에서’ 경업을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추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정진아 김대권
각주1) 을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 참조.
각주2) 을 제2호증의 기재 참조.
각주3) 을 제23호증의 기재 참조.
각주4)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