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29474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3면 1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4면 표 아래 1행의 “불법행위로 인한”을 “불법행위나 상법상 이사의 임무위배로 인한”으로 고치고, 같은 표 아래 4행의 “불법행위에 따른”을 “불법행위나 상법상 이사의 임무위배에 따른”으로 고치며, 같은 표 아래 7행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을 “불법행위 또는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로 고친다.

○

5면 하 5, 6행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예컨대 7번 주장 부분),”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예컨대 자기거래와 관련한 7번 주장 부분),”으로 고친다.

○

6면 9행의 “9,596,524원”을 “9,596,524원이”로 고치고, 같은 면 10행부터 7면 하 8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2)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인상되어 지급된 급여 등과 그에 기초한 퇴직금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갑 제12, 15, 18호증의 각 기재(피고가 대부분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는 피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급여 인상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82조 제2항). 정관에 이사회 참여 외에 사내이사가 처리할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제37조, 갑 제14호증 참조)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고, 피고가 특정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위임받아 얼마나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일본 본사가 1인 주주인 소규모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고, 피고가 퇴사할 당시 현장직 외의 직원이 피고를 포함하여 2명 정도였으며, 그 이전 기간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 피고의 주된 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나 일본 본사에 매주 특정 작업의 진행 계획, 투입 인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회의 중 주요 질의응답 사항 등 구체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월 단위로 구성된 자금운용계획을 전달하거나 업무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불의뢰신청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평상 시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사로부터 대면이나 구두로 지휘·감독을 받거나 출퇴근시간 등을 통제받지 않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참조), 원고가 일본에 있는 본사와 이른바 자회사 관계이고, 일본 국적인 그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일본 본사에서 근무하다 2015. 1.경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사내이사 취임 전후로 급여의 변동이 없었고(2023. 1. 11. 자 준비서면 8면 참조), 영업 업무도 그대로 담당하였다.

피고가 대외적으로 자신을 부사장으로 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일본 본사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시기에도 이사 명칭을 사용한 바 있는 점(을 제9호증)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칭 사용은 영업 업무 수행 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연 급여 합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내이사 취임 전의 급여 수준이 유지된 2015년의 경우 70,200,000원이었고,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2016년은 76,375,000원, 2017년은 78,000,000원, 2018년은 83,100,000원, 2019년은 89,100,000원, 2020년은 92,660,000원이다), 피고의 출장 횟수나 비용, 접대비 지출 정도, 법인차량 리스 및 사용 등이 이례적인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내이사로서의 사무를 일부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해 오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이런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에도 주주총회 결의로 최초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을 퇴직일까지 그대로 유지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