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누112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지급받았다."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지원금 지급'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020. 7. 27. ~ 2020. 8. 28.)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한 지원금만 반환 조치(추가징수 없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가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인 2020. 8. 26. 피고의 안산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한 공적인 견해표명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무효인 이 사건 2차 지원금 지급에 기반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위법

원고는 2차 지원금 지급신청 당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한 매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지원금의 지급은 해당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지원금을 받은 것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사업장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점, 원고가 2020년 2월과 3월 실제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부 기간 동안 휴직을 한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의 산정에 E의 휴직기간이 감안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해당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한 공적인 견해표명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27. 지방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방안'을 하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11.경 관할 내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7.27~8.28).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추가징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팀)에 방문하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이 정한 '조사 전 자진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처분을 면제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진신고의 경우까지 추가징수 처분을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상응하는 행위(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이 정한 '조사 전자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에게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0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매뉴얼(갑 제6호증 제18쪽)에 의하면,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조사 전'이란 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송부한 부정행위 여부 조사를 위한 통지가 도달하기 전을 말하고, 부정행위 관련자(급여 수급자 · 사업주, 사업자 · 근로자) 어느 일방에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이후에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20. 8.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통화상세내역(기지국 포함) 및 그 기간의 출근일, 휴업 실시 여부, 업무지시 관리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휴업 관련 진술서를 2020. 8. 28.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자료제출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늦어도 2020. 8. 21.경에는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피고의 전반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20. 8. 21. 이전에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거나, 원고가 2020. 8. 26.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20. 8. 27.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 2명에 대해 자진신고하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서 시행규칙상 자진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효인 이 사건 2차 지원금 지급에 기반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 의하면,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그 중 제3호에서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 을 제13 내지 1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지원금 지급은 적법하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고용노동부의 2020. 1. 29., 2020. 2. 25., 2020. 3. 20.자 각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내지 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8호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적극 인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매출액 기준 등의 판단 없이 피해사실만을 증명하도록 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교육업) 휴업권고문' 등을 예시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27. 2020년 제2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생수 급감, 등원 제한'이라고 기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휴업권고문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을 첨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지원금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차 지원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2차 지원금 지급신청 당시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매출액 요건(제24조 제3호)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해당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해당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데,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해당 제재적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E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부 기간 동안 실제로 휴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휴직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E가 1차 휴직기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상, E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급휴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이상, 설령 1개월에 미달하는 일부 기간에 실제로 휴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이전인 2020년 2월 및 3월에 실제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