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요지, 관계 법령,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한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휴직수당을 D에게 지급하고 즉시 반환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부정수급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1,995,930원의 반환명령, 그 2배인 23,991,8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휴직수당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이의를 받고 원고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사태로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징수 처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