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117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18.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채무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채권자가 위 약정 당시 대가지급 여부 등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약관법 제3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채무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약관법 제6조, 제11조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약관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전직금지 대가의 지급 유무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권자의 직원이었던 자가 퇴사한 후 2년간 채권자와 동일한 업태와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서 채무자의 학력, 직책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문언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및 경과, 채무자의 경력, 직책과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채무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전직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채권자와 후발업체인 C 사이에 LiBP 제조 기술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격차가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LiBP와 관련된 기술 동향, 기술발전의 속도, 시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LiBP와 관련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실이 매우 클 수 있는 점, ③ 채무자는 채권자의 LiBP 관련 핵심 기술 인력으로서 장기간 LiBP에 관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취급하여 관련 영업비밀과 기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경쟁업체로 전직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LiBP와 관련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가 침해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채권자의 임직원이 외부사이트를 통한 원격 제어 및 내부파일 유출 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LiBP와 관련된 기술정보와 채무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자료가 들어 있는 업무용 PC에 개인용 클라우드(OneDrive)를 동기화하여 두고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할 무렵까지 위와 같이 동기화된 파일을 삭제하지도 않았던 점, ⑤ 채무자는 2023. 2. 22.경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다음 2023. 3. 17. 퇴직하였고, 같은 해 4월경 곧바로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한 점, ⑥ 채무자의 퇴직 경위 및 취업 시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는 C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퇴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판사 이제정(재판장) 이봉락 김대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