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1519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 및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제1심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O, AP, AQ(원고 순번 7 내지 9)에게 별지2 '청구금액 내역'의 '청구금 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3. 10. 3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O, AP,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O, AP, AQ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 AO, AP,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회사, C 공장 등의 대규모사업장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로서 망 F(2023. 6. 13. 사망)과 원고 AO, AP,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사용자이고, 망 F과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B회사 D연구소 내 각 공장과 생활관 등에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단 망 F은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원고 AO은 망 F의 배우자, 원고 AP, AQ은 망 F의 자녀들로서 각 법정 상속분의 비율로 망 F을 상속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망 F을 소송수계하였다.

나.

급여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14. 11. 1.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해당 상여금 지급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전액 지급'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이하 2014. 11. 1.에 한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을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2014. 11. 1. 개정 전 피고의 급여 규정을 '개정 전 상여금 규정'이라 하며, 위와 같이 개정된 피고의 급여 규정을 '개정 후 상여금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개정 전 상여금 규정, 개정 후 상여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후 피고는 2019. 1. 1. 급여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제38조로 변경하고, 짝수 월마다 월 기초급과 근속수당의 1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월 기초급과 근속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6. 재차 아래와 같이 급여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해당 상여금 지급월 기준으로 10일 이상 근무'로 변경하였으며, 2019. 11. 6. 망 F과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상여금 규정 및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정기상여금의 지급

1)

피고는 취업규칙 제66조, 제70조 제2항<2>에 따른 급여규정 및 망 F과 나머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상여금으로서, 월 기초급과 근속수당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 4,6, 8, 10, 12월에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는 월 기초급과 근속수당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에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였다(이

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망 F과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였고,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17, 1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산출하여 망 F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 F을 상속한 원고 AO, AP, AQ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취업규칙, 개정 전, 후 상여금 규정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망 F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월 기초급 및 근속수당의 600%를 짝수 월마다 또는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개정을 통하여 개정 후 상여금 규정에서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거나, 그 이후의 급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1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거나, 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데에 방해되지 아니한다(위 10일 또는 15일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뺀 차액인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O, AP, AQ에게는 망 F에 대한 위와 같은 돈을 위 원고들이 상속한 금액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제1심 원고 망 F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이 별지2 청구금액 내역 표 중 '연장근로수당등'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의 기재와 같고, 그 합계 금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 금액을 원고 AO, AP, AQ이 각 상속한 금액이 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의 최종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인(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 각 피고 급여규정 제5조 참조) 2019. 7. 26.부터 2023.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10. 3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 및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제1심 원고 망 F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