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6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ㆍ삭제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하11행 내지 제5쪽 하1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1999년”을 “1999. 7.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하3행, 하4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 보안기획팀은 산업보안용 외장하드 사용을 승인하였다.”를 “이에 피고의 보안기획팀은 2020. 1. 20. 산업보안용 외장하드에 관하여 2020. 2. 28.까지 사용을 승인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문서보안 관리규칙”을 “문서보안관리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12행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 제3쪽부터 제5쪽까지 피고의 규정이 기재된 글상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하16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5, 27호증”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별지 2 기재와 같이 ① 2020년 정직 3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 32,093,900원, ② 정직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 등 15,372,630원, ③ 정직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2년 임금 및 성과금 등 3,805,200원 합계 51,27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2년도 연봉 과소지급분까지를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자료들은 산업보안규정 및 문서보안관리규칙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비밀을 생산하거나 수집․보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는 원고가 향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제4항 제5호의 “프로젝트 최종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자료의 보관행위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적용대상인 “프로젝트”는 피고의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에 한정될 뿐 아니라,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는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보관한 자료도 “프로젝트 산출물 최종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보안규정 제3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 존재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어떤 사규를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통지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미 원고에게 대하여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조기귀임 조치가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징계양정 부적정
원고는 향후 업무에 참고할 용도로 이 사건 자료들을 수집ㆍ보관하였을 뿐이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외에 유출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 보안책임자는 이 사건 자료들을 비밀등급의 문서에 준하여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일반문서함에 보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보안책임자의 책임도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 보안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구두경고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위반 여부
이 부분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가 피고의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비밀을 생산하거나 수집ㆍ보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료가 위 규칙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위 규칙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 등급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가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4조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회사가 사용을 위하여 타사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도입한 타사의 영업비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비문”에 관하여 ‘영업비밀 중 문서화 또는 전산화되어 존재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산업보안규정 제15조에서는 피고의 ‘정보자산’을 피고가 보유하거나 회사로부터 생성된 문서를 포함한 모든 유․무형의 정보, 기술, 자료, 전산시스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제1항),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을 ‘비밀, 대외비, 일반’ 등급으로 분류하며(제2항), 회사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자산을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그 중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자산을 ‘일반’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항).
한편,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15조에서는 정보자산 중 문서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문서보안관리규칙에 위임하고 있고(제1항 5호), 이에 따라 피고의 문서보안관리규칙에서는 산업보안규정에서 위임한 문서보안 관련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서보안관리규칙에 따르면, 각 부서의 보안관리자는 해당 부서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판단하여 전사비문분류기준에 의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등급을 판단하고 분류하여 ‘비문분류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비문으로서의 보호가치가 없어졌거나 새롭게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생산될 때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매년 주기적으로 ‘비문분류기준표’를 재점검하고 정리하여 전사 보안주관부서에 비문분류기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또한 비문의 등급표시는 ‘비밀’과 ‘대외비’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제4조 제1항), 보안관리자는 해당 부서 내의 비문을 정기적 점검을 통해 비문 등급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제9조).
한편, 문서보안규칙 제5조에서는 “비밀과 대외비의 배포 및 관리”라는 표제 아래 비밀의 배포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제1항 1호 내지 7호), 비밀의 관리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제2항 1호 내지 5호), 비밀이 저장되는 정보자산의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제3항 1호 내지 5호)과 대외비의 배포ㆍ관리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제4항 1호 내지 5호)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밀”에 대해서는 전사 공지나 공유폴더 등을 통해 사내 배포․공유할 수 없고, 비밀문서함에 보관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구성원 내지 부서만이 위 비밀문서함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업무와 무관한 비밀을 생산하거나 수집ㆍ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는(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등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대외비”에 대해서는 “비밀”의 경우보다 완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에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비밀”은, 피고가 보유한 정보자산 중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보안과 관련된 규정 위반이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위 규정들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만약 이와 달리, 피고 내부에서 “비밀” 등급이 아닌 “대외비”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밀” 등급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등급 부여 없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이는 문서보안관리규칙에서 “의무사항”으로 각 부서의 보안관리자로 하여금 문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판단하여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와 등급을 판단하여 ‘비문분류기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제3조) 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범자인 피고 구성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자료들의 경우 그 내용 전부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들은 최소한 ‘대외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윤리경영실 소속 직원으로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하여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복사한 점, 이 사건 자료들에 “비밀” 등급의 표시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비문분류기준표 등에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 등급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 등급의 문서로서 분류하고 관리해 왔다고 볼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가 “대외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혹은 피고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징계근거로 적용한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제2항 2호의 “개인 업무와 무관한 비밀을 생산하거나 수집ㆍ보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윤리경영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영진단 자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38조는 “프로젝트의 보안관리”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착수 전에 전사 보안주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 규정 제38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연구개발'이라는 용어 없이 '프로젝트'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위 규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프로젝트 관리부서가 시작 전 전사 보안주관부서에 통지(제1항) → 전사 보안주관부서와 협업하여 수행할 사항(제2항) → 실시 결과의 제출(제3항) →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의 준수사항(제4항) → 사외 및 외부인 참여 시 보안담당자 선임(제5항)]을 감안하면,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대상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보안규정의 일반적인 보안관리 준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즉, 피고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핵심업무 참여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하고(동조 제2항 제1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동조 제4항 제3호),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동조 제4항 제4호). 아울러, 프로젝트 결과물의 최종본은 개인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4항 제5호), 필수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동조 제4항 제1호)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프로젝트 보안관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별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고가 보유한 반도체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거나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협력 차원이 아닌 동조 제1항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피고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보관한 행위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 최종물의 보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규정 위반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는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대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는 F그룹이 피고가 아닌 ‘H’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지원하는 업무인데, 원고는 당시 피고가 담당하는 경영진단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주요 정보를 생산하거나 이를 연구ㆍ개발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프로젝트 관리부서는 참여인원에 대해 기존의 정보보호서약서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핵심업무 참여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별도의 보안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전사보안주관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여 구성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별도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거나 특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연구개발 프로젝트임을 전제로 회사의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2019. 8. 2. F그룹 E 소속 L으로부터 H 감사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았는데, 당시 L은 해당 자료가 프로젝트 최종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소장이 금지된다거나 프로젝트 종료 이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 ‘D’에는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H 구매 입찰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해당 업무에 참여한 구성원이 2019. 10. 24. 등재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이와 관련된 업무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로 인식하였다면, 동 규정 제3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자 및 업무지휘자를 제외한 다른 인원과의 정보 공유가 금지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원고를 포함한 윤리경영실 부서원 상호간에 제한 없이 자료가 공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산업보안규정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미지급 급여 등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날(2020. 4. 24.)부터 정직 3개월 간 미지급된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이 32,093,900원인 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2년 임금 및 성과금 등 3,805,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에 관하여, 2021년 업적금을 36,756,0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인 15,372,630원(= 연봉삭감 손해 6,876,000원 + 연봉손해로 인한 후속 손해 8,496,6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2021년도 기준급이 55,128,000원이고, 업적금 산정비율이 800%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21년도 업적금을 계산하면 36,752,000원(= 원고의 2021년도 기준급 55,128,000원 ÷ 12 × 800%)이므로, 위 36,752,000원을 반영한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은 15,368,630원(= 15,372,630원 – 원고 주장 업적금과의 차액 4,000원)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2021년 업적금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사평가가 GD 등급을 받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의 해외법인 인력관리 및 복리후생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주재원 자격은 최근 3년간 매년 인사평가에서 GD 등급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로 한정되는 점(갑 제16호증의 2 제8면), ②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하여 인사평가에서 GD 등급을 받았으며 2020. 2. 3.자로 중국 C법인 주재원인 윤리경영팀장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2021년도 인사평가에서 GD 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등 상당의 손해 51,267,730원(= 32,093,900원 + 15,368,630원 + 3,8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23. 7.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각주2>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패소금액이 계산 착오로 인한 과소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각주1) 원고의 2023.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3. 7. 19.’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당초 2023.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서면이 피고에게 2023. 7. 19. 송달된 사정을 감안하면, 위 2023.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23. 7. 19.’은 ‘2023. 7. 20.’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별 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