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4. 결 론' 부분 제외)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고치는 부분
2쪽 8~9행의 "재직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를 "재직하였던 사람이다"로 고친다.
4쪽 밑에서 4행의 "인정되었으므로" 다음에 "[위 판결에 대해 보조참가인이었던 G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9. 11.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누69536 판결), 이에 G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2. 26.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55587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4쪽 밑에서 1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5쪽 2행의 "내용."을 "내용,"으로 고친다.
5쪽 6행부터 6쪽 3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피고의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별지1 목록 제3항 나.호 및 라.호, 제5항을 총 36회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적어도 피고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문서에는 '저'와 같이 피고 개인을 지칭하는 1인칭 표현이 사용되었고,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사실 및 경위, 피고 개인의 다짐과 가족사, 피고가 과거 했던 언동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는 '이 사건 지부장 피고 드림'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G로 발송된 이메일의 발신자도 '이 사건 지부장 피고'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특히 공용 휴대전화는 H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H이 실제 발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문서나 성명서의 내용과 형식, 특히 피고 개인의 경험과 징계 · 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인 피고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에 불과한 H이 지부장인 원고의 동의나 승인 없이 피고가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될 지도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피고 명의를 사용해 공식 문서를 발송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만일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인 H이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각 발송행위는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로서는 위 각 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H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관여가 없었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와 관련하여 2023. 12. 26.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자신이 직접 한 것은 아니나 자신이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총괄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보냈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이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이후 피고가 2024. 8. 19.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의 관여 없이 H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종전 진술은 H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선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5 H 역시 이 사건 각 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시 '위원장이었던 피고가 업무상 부재인 경우 자신이 직무를 대리하면서 책임을 지겠지만, 이 사건 각 발송행위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피고의 관여 없이 H이 모두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24. 8. 13.자 H의 진술서(을 제18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그러한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H은 2025. 4. 9. 이루어진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문 등을 보낼 때에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보냈다'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발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와 H은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436호), 위 법원은 2025. 11. 12. 피고와 H이 공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피고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는, 피고가 작성 등에 관여한 공문 등에는 피고 개인 직인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관여하지 않은 공문 등에는 이 사건 지부의 직인을 사용하였다면서 이 사건 문서나 성명서에는 피고가 관여하지 않아 피고 개인 직인이 아닌 이 사건 지부의 직인 등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과거 직접 작성 내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로서 이 사건 문서 및 성명서의 형식과 내용, 표현방식에서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서들(갑 제7호증의 1, 2, 4)의 경우 피고 개인의 직인과 이 사건 지부의 직인이 혼용되고 있는바, 날인된 직인의 종류만으로 피고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별지1 목록 제3항 나.호 및 라.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문서에는 '원고가 이사장으로 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인사를 하고, 교사에게 날마다 반성문을 열 장씩 쓰게 하고, 하급 직원에게 사인을 받으라며 인권을 유린했고, 견디다 못한 교사가 사직을 하였습니다.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만든 빵을 불법으로 카페에서 판매를 지시하여 그 교사 또한 사직을 하고 결국 불법판매는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략)··· 노조가 만들어진 2020. 12. 23. 밤 9시에 규정을 무시해가며 저를 포함하여 3명의 노조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저를 징계했지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로 판명이 났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에는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직원에게 반성문을 강요하며 인권유린하고, 부정인사, 부정채용, 불법판매 강요, 임금 체불 등의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소속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금지하는 별지1 목록 제3항 나.호, 라.호의 위반행위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금지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내용이 담긴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제3자인 G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금지하는 별지1 목록 제5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 소송의 직접적인 심리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여동근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