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4나259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용역계약의 실질은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같이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4호증의 1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2 근무내역 표 '외주사업체명'란 기재 외주사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고속도로 통행원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피고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재정고속도로의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설령 원고가 고속도로 통행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기, 근무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영업소가 아닌 '민간투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 원고가 근무한 고속도로 영업소명, ㉯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재정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주된 근로의 내용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라고 계속하여 다투었음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갑 제4호증)는 통행료 수납 업무 관련 용역계약의 일반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2018년 이전 근무실적표(갑 제11호증의 1)와 2018년 이후 근무실적표(갑 제11호증의 2),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14)는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