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C, D이 피고 주주이고, 이 주주들 전원의 의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2022. 5. 31. 무렵 피고 주주가 원고, C, D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C, D이 원고 주식 및 급여 · 퇴직금 정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안 등이 제시되었을 뿐 이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 주주들 전원의 의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각주1) 원고는 2024. 8. 12. 자준비서면에서 이사의 보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