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69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수급자의 자택에서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남편의 출 · 퇴근용 승용차가 필요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새벽 남편을 남편의 업무용 차량(5톤 트럭) 소재지까지 태워다 주어야 수급자 측 요청에 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남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일어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준비를 하였던 것이 수급자 측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적지가 원고의 출근 예정지가 아니라 남편의 업무용 차량 소재지였고, 원고는 이후 다시 사적 영역인 자택으로 복귀하여 식사 등 출근준비를 한 후 원고의 출근지인 수급자의 집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수급자의 집으로 출근하기 이전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출근 과정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출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