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11538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120,0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1. 10.부터, 피고 C은 2023. 2. 11.부터 각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6.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6~5행의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이하 '피고 회사'라 하며,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는 전부 생략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대표자"를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위 해고 결의 등에 참여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첫 행의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사이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9행('원고 주장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207,060,000원(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른 해고일인 2019. 12. 31.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 복직한 2022. 11. 1.까지 2년 10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배상액 중, 나중에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인 207,060,000원(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00%)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의2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안 밑에서 제9행과 밑에서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10면 밑에서 제4행까지(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등에 관한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공익침해행위 발생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이자 인사위원장인 피고 C은 위와 같은 공익신고(즉 이 사건 공익신고)사실을 알면서 그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위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법률 제23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공익신고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였으나 경찰이 위 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익신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가 그 허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건대, 원고는 나름의 근거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공익신고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련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으로 위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경찰이 위와 같은 내사종결처리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가 회사 자산인 하드디스크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 정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원고의 행동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원고가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회사 자산 무단 유출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터 잡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그것이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내세우는 항변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나아가 피고들이 공익신고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배상책임의 성립

이처럼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이 사건 징계해고 외에 원고가 피고 측의 불이익조치로 언급하는 행위들은 그 행위 시점이 이 사건 공익신고 이전이거나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인 불이익조치로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은 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부당한 징계해고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그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2. 10. 31.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기간을 이하 '해고기간'이라 한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급여를 나중에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후적인 급여 지급은,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가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지급된 금액 상당을 최종적으로 산정된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

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과 손익상계

가)

불법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등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일정 배수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배상을 통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은 그 문언상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만큼은 원고가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그 부분에 한해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에 위에서 본, 손익상계를 인정하는 이유와 그 인정요건 등까지 고려하여 보건대,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즉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위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6,09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기간 중에 O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43,322,36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더라면 원고의 급여가 위에서 본 금액보다 증액되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라)

위 다)항의 사실관계를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액은 207,060,000원(= 월 급여 6,090,000원 × 34개월)이다. 그리고 위 급여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즉 위 급여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62,118,000원이고, 이는 원고가 O에서 근무하고서 얻은 중간수익43,322,366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위 중간수익은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위 급여액에서 위 중간수익을 공제한 163,737,634원(= 207,060,000원 - 43,322,366원)이라고 볼 것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른 배상액의 결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은491,212,902원(= 163,737,634원 × 3배)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9, 31, 3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익신고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단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2년 10개월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등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다른 불이익조치보다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은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점, ⑥ 그밖에 피고들이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규모와 피고들이 얻은 이익,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처벌대상인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피고들의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3억 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원고가 나중에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면서 그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인 172,202,340원(원고의 2024. 9. 5.자 준비서면 제2면 및 을 제6호증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127,797,66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별도의 설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주장 중 이상의 판단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은 전부 배척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고기간 동안 O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중간수익으로 공제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손해액을 토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한 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한172,202,340원을 배상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이상, 피고 회사가 위 중간수익 43,322,366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변제금 172,202,34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로 위 중간수익만큼 원고가 별도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고들이 위 중간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797,660원 및 그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6,677,63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회사는 2023. 1. 10.부터, 피고 C은 2023. 2. 1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1,120,026원(= 127,797,660원 - 56,677,634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경우 위 2023. 1. 10.부터, 피고 C의 경우 위 2023. 2. 1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