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나11897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 내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상 월정료는 2021. 6.15.경 경비인력 증원에 따라 62,564,7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 2. 8.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72,16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 제3쪽 10, 11행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D"를 전부 "E"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본문 6행부터 제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투입인원, 근무시간 등 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단가 계약이 아닌 전체 월정료 총액을 미리 정한 총액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출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이 사건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액을 기준으로 월정료 68,381,3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실제 투입되는 인원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정산이 예정되지 않은 확정적 총액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 근무인원의 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공고하였고, 그 기타사항으로 '산출내역서에는 입찰금액 등 모든 내용을 기재(산출내역서 하단 주의사항 준수)'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이하 과소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공고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미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경비인력별로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월정료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입찰에 참여한 피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을 위해 투입될 실장, 부실장, 팀장, 보안요원의 인원수를 정하고, 위 개별 직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등에 관하여 각 해당 항목별로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총액 기준 월정료로 정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기본조건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으로 경비원의 증감 및 제공업무가 변경될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월정료를 조정할 수 있고(제3조 제4항), 계약기간 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료를 인상하며(제3조 제5항), 월정료 항목 중 유인경비 서비스에 한하여 세부내역과 다르게 해당 미지급사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제3조 제6항), 경비원의 증감에 따라 월정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당초 합의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조정할 것을 예정하였고, 이는 용역비의 변동이 향후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정한 기존 용역비 중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에서 '총액기준으로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액에 해당하는 월정료는 피고가 제시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인원이나 근로조건에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임을 전제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입찰을 공고한 사실, 피고가 입찰과정에서 주간 휴게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정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21. 3.1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인경비 서비스를 E에 하도급하면서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1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E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용역조건을 변경한 사실, 원고의 경비용역 근로자 휴게시간 미준수에 따른 소명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40,398,86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원고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용역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된 근로조건과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된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고,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초과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정료 중 E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 부분에 상응하는 월정료 합계 40,398,860원<2>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398,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쪽 본문 하3행, 하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경비원 바디캠 등은 이 사건 시설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원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기간 중 월정료 총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1피고는 2024. 10. 29.자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통하여 반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피고는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