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J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총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해당 선정자의 대상기간별 '이 법원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각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1차종기'란 기재 일자까지와 '2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5. 11. 26.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66,156,450원 및 그중 별지2 표 중 위 선정자의 대상기간별 '이 법원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각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 M, N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총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단, 5.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26 내지 33면에 편철된 별지2 내지 별지4를 이 판결의 별지2 내지 별지4로 교체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하 4, 5행의 "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를 『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 한다』 로 고치고, 8면 1행 및 그 이하에 적힌 "원고들"을 『선정자들』 로 일괄하여 고친다.
8면 7행의 "아래 표 '미지급 보수' 부분"을 『별지1 제1항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으로 고치고, 같은 면 9행부터 하단의 표까지를 삭제한다.
11면 하 3행의 "3) 개정 후 인사규정의 적용 가부와 시기"를 『3) 개정 후 인사규정의 적용 가부』 로 고친다.
12면 5행의 "일단"을 삭제하고, 같은 면 6행부터 하 8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선정자들이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일인 2017. 1. 26. 이후 재임용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각 재임용일부터는 개정 후 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심사에 따라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등 참조).
선정자들이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 후 임용기간 만료로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 내지 18,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연구 · 연수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선정자들을 재임용하였고, 일부 선정자들에게 임명장을 발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0,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 후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정자들이 개정 후 인사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재임용 전에 임명장을 발급한 적이 있을 뿐,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 당시 선정자들과 사이에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동안 재임용이 거절된 사례는 5건<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기간제 교원에 해당하는 선정자들과는 근무 형태가 다른 비정년 전임교원 또는 강의전담 원어민교원에 대한 사례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의하면, 선정자들에 대한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은 임용기간의 중
단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피고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으로 선정자들에게 개정 후 인사규정이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대상 교원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사립대학 운영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교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절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
14면 5행의 "3) 개정 후 보수규정의 적용 가부와 시기"를 『3) 개정 후 보수규정의 적용 가부』 로 고친다.
14면 12행의 "일단"을 삭제하고, 같은 면 13행부터 하 4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선정자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일인 2019. 2. 12. 이후 재임용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각 재임용일부터는 개정 후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사실만으로 선정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5면 하 1행부터 21면 하 5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개정 전 인사규정을 적용한 선정자들의 호봉은 별지5 표 '정당하게 산정하는 보수'의 '호봉'란 기재와 같고, 개정 전 보수규정을 적용한 해당 호봉에 대한 봉급,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봉급의 60%에 해당하는 설상여금, 추석상여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는 같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선정자들의 보수 발생 기간별미지급 보수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되고, 선정자별 총 보수 차액은 같은 표 '총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산정의 근거 및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5. 1. 9.자 준비서면 1, 2면, 2025. 2. 5.자 참고서면 참조).
소결론
선정자별 총 인정금액은 별지1 제1항 표 중 '총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고(별지5 표의 '총 인정금액'란 기재를 옮긴 것으로 선정자 A, D, N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이 부분 청구금액과 동일하다), 해당 선정자의 대상기간별 인정금액은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별지5 표의 '차액'란 기재를 옮긴 것이다). 또한 선정자들의 미지급 보수 차액 중 별지2 표의 '총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은 제1심에서 인정되었고, 이를 제외한 이 법원 추가 인정금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총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선정자 A, D, E, J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별지2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총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보수 차액 및 그중 '대상기간'란 기재 기간에 발생한 해당 선정자별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보수 차액에 대하여 각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첫 번째 기산일(2023. 3. 22.) 또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1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그 종기인 '1차 종기'란 기재 일자까지와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두 번째 기산일인 '2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피고가 상인이라거나 피고 대학의 교원임용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선정자들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용한 바에 따른다, 이하 다른 선정자들의 제1심에서 인정된 보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경우도 같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같은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총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보수 차액 및 그중 '대상기간'란 기재 기간에 발생한 해당 선정자별 '이 법원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보수 차액에 대하여 각각 위 '1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1차 종기'란 기재 일자까지와 '2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재직 중인 선정자 C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별지2 표 중 위 선정자의 '총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보수 차액인 13,865,280원 및 그중 '대상기간'란 기재 기간에 발생한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보수 차액에 대하여 각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기산일(2023. 3. 22.) 또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1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같은 표 중 위 선정자의 '총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보수 차액인 66,156,450원 및 그중 '대상기간'란 기재 기간에 발생한 '이 법원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보수 차액에 대하여 각각 위 '1차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한 선정자 F, M, N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별지2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총 제1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보수 차액 및 위 각 미지급 보수 차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2023. 3.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같은 표 중 해당 선정자별 '총 추가 인정금액'란 기재 각 보수 차액 및 위 각 미지급 보수 차액에 대하여 위 2023. 3.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한 선정자 A, D, E, J은 2023. 3. 22.부터 별지2 표 중 '1차 종기'란 기재 일자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2차 기산일'란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재직 중인 선정자 C는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한 선정자 F, M, N은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선정자들의 보수 차액 청구는 모두 제1심에서 일부 기각되었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었는바, 제1심에서 일부 인정된 보수 차액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보수 차액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거나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이유 없다.』
21면 하 4행부터 22면 12행까지를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