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645,573,000원 및 그중 43,769,000원에 대하여는 2021. 3.16.부터, 387,343,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2.부터, 48,22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105,580,8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4.부터 각 2022. 11.29.까지 연 5%의, 60,658,2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2.부터 2026. 7. 24.까지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C는 피고(반소원고) B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8,57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2.부터 2026.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8,83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6.16.부터 2026. 7. 2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0. 3. 19.부터 2022. 5. 31.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전파 방지, 확진자 치료 등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 C는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그 배우자인 피고 B은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D'의 대표자이자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21. 1. 13.부터 2021. 12. 23.까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A자치단체 제10, 14, 15, 18호 생활치료센터[이하 원고가 운영한 생활치료센터를'이 사건 제○○(번호)호 센터'로 약칭한다]에 관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10. 1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 관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용역계약은 '이 사건 제○○(번호)호 센터 계약'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기성금 내지 준공금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022. 5. 25.경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준공금 244,917,000원을, 피고 C는 2022. 7. 4.경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준공금 169,538,400원을 각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청구한 준공금 중 행정지원 용역업무 수행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부풀려 청구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대한 준공금을 179,944,200원(= 피고 B이 청구한 준공금 244,917,000원 - 위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보고한 용역대금 64,972,800원)으로 감액 정산하고,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준공금 또한 154,056,600원(= 피고 C가 청구한 준공금 169,538,400원 - 위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보고한 용역대금 15,481,800원)으로 감액 정산하였다.
원고의 고발 및 피고 B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운영일보의 인원이 허위로 부풀려 기재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거짓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을 초과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경기남부경찰청에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 18.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2호,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행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4. 2. 2.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 및 피고 B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225호). 선행 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4. 7. 24.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24도12682호). 그러나 대법원은 2024. 11.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선행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5나12709
판결선고
2026. 7. 24.
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691,257,000원 및 그중 43,769,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6.부터, 387,343,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2.부터,48,22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105,580,800원에 대하여는 2022. 4.14.부터, 106,342,2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2.부터 각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6,3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2.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원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 287,047,800원 및 그중 244,917,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130,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일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222,582,600원 및 그 중 169,538,400원에 대하여는 2022. 6.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53,044,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들은 갑 제9호증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툰 바 있다(피고들의 2024. 2. 22. 자 준비서면 제4면). 갑 제9호증은 원고 소속 조사담당관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며, 작성 방식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갑 제9호증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본소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의 근거로 삼은 근무인원을 실제 근무 인원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합계 1,025,257,800원을 편취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제10, 14, 15호센터 계약에 관한 편취금 및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상계한 나머지 각 편취금 합계 691,257,000원[=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43,769,000원 + 이 사건 제14호 계약 센터 관련 편취금387,343,000원 + 이 사건 제15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48,222,000원 +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285,525,000원 -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대한 미지급 준공금 179,944,200원) +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260,398,800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대한 미지급 준공금 154,0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상계한 나머지 편취금 106,342,200원(= 위 260,398,800원 - 위 154,0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들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지급분 상당의 691,257,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초과지급분 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초과지급분 상당의 106,342,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 반소청구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은 아래
내지 라)항 기재 각 채권을, 피고 C는 아래 가), 나)항 기재 각 채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B의 아래 나), 다), 라)항 기재 각 채권 및 피고 C의 아래 나)항 기재 채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자 하며, 반소청구로 아래의 각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한다.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에 따른 정산금청구(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른바 '선(先) 업무,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사후에 그 대가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과업을 기준으로 한 총액계약 또는 사후 정산이 예정된 개산계약에 해당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실근무자 기준으로 정산한 준공금 244,917,000원을, 피고 C가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실근무자 기준으로 정산한 준공금 169,538,400원을 각 청구하였는바, 위 각 준공금은 원고가 감액 정산(상계)을 할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위 244,9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위 169,53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약정금청구(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 관하여 2021. 9. 27.부터, 이 사건 제18호 센터에 관하여 2021. 12. 18.부터 각 생활치료센터의 개소 전 준비 및 개소 후 행정지원 용역(이하 '쟁점 선제공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쟁점 선제공 용역은 계약기간 중의 용역과 동일한 내용·강도의 업무였으므로,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84,972,240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총용역부기금액 354,051,000원 ÷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계약기간 75일) × 위 2021. 9. 27.부터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착수일자 전날인 2021. 10. 14.까지의 일수 18일]으로,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38,070,000원[= (이 사건 제18호센터 계약의 총용역부기금액 685,260,000원 ÷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계약기간90일) × 위 2021. 12. 18.부터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착수일자 전날인 2021. 12. 22.까지의 일수 5일]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위 각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그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약정금으로서 위 38,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약정금으로서 위 84,97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에 대한 약정금청구(피고 B)(당심 추가)이 사건 각 계약의 기본 업무는 '입·퇴소 안내, 배식' 등이었으나, 피고 B은 원고의 지시·요청에 따라 무단이탈 감염자 추적·복귀 조치, 각종 시설 수리 동행·수리, 의료물품 관리, 전원자 이송 등 추가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이행하였다. 원고 스스로 추산한 실근무 인원 11,548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일 평균 1시간의 초과 노무를 인정할 시그 가치는 325,653,600원(= 위 11,548명 × 1시간 × 피고 B이 이 사건 각 계약의 1시간당 단가라고 주장하는 28,200원)에 이르고, 야간시간대 노무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유추하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기존 인원이 실질적으로 복수 인원분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에 대한 약정금으로서 위 325,653,600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B)(당심 추가) 피고 B은 따로 행정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A자치단체 내 생활치료센터(3, 4, 6, 7, 8, 9, 11, 16호 등)에 대한 점검·수리 용역도 수행하였다. 피고 B이 점검·수리한 전체 호실은 최소 2,064개였고, 당시 전기점검 업체의 호실당 점검·수리비용이250,000원 내지 300,000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는 최소한 516,000,000원(= 피고 B이 주장하는 호실당 점검·수리비용 하한액250,000원 × 위 2,064개)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비용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516,000,000원<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청구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은 아래 가), 나)항 기재 각 채권을, 피고 C는 아래 가)항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B의 아래 가), 나)항 기재 각 채권 및 피고 C의 아래 가)항 기재 채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자 하며, 반소청구로 아래의 각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한다.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들)(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당심 추가) 위 1)의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7,18호 센터에 관하여 각각 쟁점 선제공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84,972,240원으로,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38,070,000원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만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쟁점 선제공용역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비용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38,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비용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84,97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피고 B)(당심 추가) 위 1)의 다)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의 지시·요청에 따라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을 이행하였으며, 그 가치는 325,653,600원에 이른다. 만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추가 용역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위 325,653,600원<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본소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선행 형사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0, 14, 15, 18호 센터 계약을 체결한 업체('D')의 대표자 및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을 체결한 업체('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원보다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합계 1,025,257,800원의 용역대금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을 체결한 업체('E')의 대표자로서 그 명의로 행정서류를 처리하는 등 배우자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제17호 센터의 근무자 인원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합계 260,398,800원의 용역대금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선행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을찾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과실이 아닌 고의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691,257,000원(=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43,769,000원 + 이 사건 제14호 계약 센터 관련 편취금 387,343,000원 + 이 사건 제15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48,222,000원 +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5,580,800원 +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6,34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과실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06,34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과 달리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C) (1)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배우자인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배우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행정적 업무(운영일지의 작성 등)를 수행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이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1, 2차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 C는 과실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760조 제3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과의 개별 합의에 근거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주장(피고들)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과업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공무원들과 피고들은 추가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되, 변경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공무원들이 실근무 인원 외 일정 인원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인건비를 주기로 합의(소위 '태우기' 방식)하였다. 피고들은 위 공무원들과의 개별 합의에 근거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에게 과다 청구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금(총 1,025,257,8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갑 제17호증의 2, 을 제1, 11,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행 형사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 전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허위 인력보고라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C는 그러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게 과다 청구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용역대금은 투입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약정되었다[이 사건 각 계약이 과업을 기준으로 한 총액계약이라는 주장은 이미 선행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바 있고(을 제1호증 제9~10면), 이 사건 각 계약이 개산계약이라는 주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의 행정지원 용역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당 법명을 '지방계약법'으로 약칭한다) 제27조 제1항<7>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0, 14호 센터 계약에서는 투입인력 1인의 1일당 단가가 253,000원으로, 이 사건 제15, 17, 18호 센터 계약에서는 투입인력 1인의 1일당 단가가 253,800원으로 각 책정되었다.<8> 이 사건 각 계약의 특성과 함께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로도 계약기간 도중 또는 그 이후에 과업 단위가 아니라 투입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추가 용역대금을 정산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단가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9>) 또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10>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 측의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허위로 투입인력의 수를 부풀려 보고하는 방법으로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것은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과다 청구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금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한 종류인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었다. 원고 내에서 "기금운용관"인 안전관리실장(A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운용관)<11>과 "회계관계공무원"인 회계과장(A자치단체 분임재무관)<12>은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총무과에서 자연재난과에 의뢰하여 안전관리실장(A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또는 회계과장(A자치단체 분임재무관) 명의로 체결되었으며[이후 회계과는 계약 체결에 따른 자료를 자연재난과로 이관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제20면)], 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 집행에 관한 업무는 모두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였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으로부터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14> 등에 따른 위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15>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16>에서 말하는 계약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집행 과정에서 총무과가 계약 준비, 계약 체결(변경) 요청, 검사·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행정용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 운영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무과 측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용역대금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지방계약법 제22조<17>는 계약금액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재난과 소속 공무원과 달리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3 피고들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은 총무과에서 운영일지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자연재난과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 자연재난과에서 기성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기성금 내지 준공금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자연재난과인데, 자연재난과에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문서 및 총무과로부터 수령한 문서에 기초하여 허위로 부풀려진 인력을 실제 투입된 인력으로 믿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피고 B이 2021. 1. 14. 자연재난과 소속 공무원인 N과의 통화 도중에 '자연재난과에서 서류를 받으면 단계별로 기성금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바 있고(피고들의 2025. 12. 16. 자 첫 번째 준비서면 제3면), 2021. 1. 19.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H와의 통화 도중에 '총무과에서 먼저 기성확인요청서를 확인받은 다음 자연재난과에 공문으로 보내야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제11호증 제132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감독 주체와 예산집행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4 피고 B과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H, K, L, J, L)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허위 인력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양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 하지만 위 공무원들은 선행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합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발언에 의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이 피고 B에게 투입인력 수를 부풀려 보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발언의 존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내부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기성금 내지 준공금 산정 방식이 변경하였다'거나 '피고 B과 위 공무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허위 인력보고를 통해 초과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승인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한편, H는 2020. 12. 31. 피고 B과의 통화 도중에 '실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른 도청 직원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다'는 취지로,2021. 1. 18. 피고 B과의 통화 도중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결과보고의 명단이 기성금 청구 시 보내는 문서의 명단과 맞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를 다 지워 달라'는 취지로 각 말하였는바(을 제11호증 제49~55, 129~131면), 피고들도 초기부터 근무인원을 부풀려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들이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인력보고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 측의 유효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범위를 넘는 신규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에는 그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다 청구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금은 신규 용역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합당한 용역대금이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실제 투입된 인원보다 더 많은 수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기성금 내지 준공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범위를 넘는 신규 용역을 수행하였다면그에 따른 적법한 대가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과업 범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각 계약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약담당자 몰래 허위로 투입인력의 수를 부풀려서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전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대금 전액은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함이 마땅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실상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피고들)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들에게 먼저 근무인원을 부풀려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안을 지시하였으며, 서류상 인원과 실제 투입인력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처리·은폐하였다. 원고가 약 1년 5개월간 10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감독·감사를 현저하게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측면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최소 8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 B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에게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8. 6.12. 선고 96다55631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 자의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과실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으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과 달리 원고를 상대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계약이 단가계약 또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상, 원고 스스로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투입인력의 수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2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검사·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묵인 내지 양해가 없었다면 피고 C 측이 이토록 대규모로 투입인력의 수를 부풀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점(을 제22호증의 1 제8면, 을 제22호증의 2 제14~16면, 당심 증인 L의 서면증언 제4면) 등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원래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추가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피고들) (1) 주장의 요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수동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208,319,040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260,398,800원 × 피고 C의 책임비율 80%)이다. 다만, 아래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본소장에 담긴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 중 154,056,600원 부분이 소멸하게 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54,262,440원(= 위 208,319,040원 - 위 154,0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의 발생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의 발생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통상의 보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리자의 노력의 정도, 사무관리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의 내용, 사무관리 본인이 얻은 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참조). 아래 제4의 가.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가 2021. 9. 27.부터 2021. 10. 14.까지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 제공된 쟁점 선제공 용역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갑 제13호증의 5, 을 제5, 10호증, 을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19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L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영업으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등을 하는 상인으로서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위 쟁점선제공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보수액을 45,68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민법 제734조 제1항, 상법 제61조). 1 피고 B은 2020. 12.부터 원고와 사이에 'D'라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10, 14, 15호 센터 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있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J은 피고 B에게 2021. 9. 17. 및 2021. 9. 23. '추석이 지나서 이 사건 제17호 센터를 개설할 예정인데, 일정에 맞게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행정지원 용역의 진행을 준비해 달라','이 사건 제17호 센터의 개소 목표일이 2021. 9. 28.이며, 입소지원만 먼저 10명 정도로 시작하면 넉넉할 것 같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을 제10호증 제43~47, 57~60면).그러자 피고들은 피고 C가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자 명의('E')와 함께 이 사건 제17호센터의 개소 전에 쟁점 선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7호 센터는 2021. 9. 28.경 개소되었다(당심 증인 L의 서면증언 제2면). 피고 B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L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을 제5호증 제41~48면), 2021. 9. 27. 오전부터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쟁점선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을 제22호증의 3 제4면, 당심 증인 L의 서면증언 제2면). 이후 피고 C는 위 개인사업자 명의를 통해 영업으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상법 제46조 제5호) 등의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서, 2021. 10.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경우에는 착수일자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았던 탓에<18> 결과적으로 피고 C 측이 이 사건 제17호 센터와 관련하여 위 2021. 9. 27.부터 계약 체결일 전날인 2021. 10. 14.까지 수행한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은 법적 의무 없이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 되었다. 3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은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체결 이후에 제공한 용역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 C의 투입인력을 통해 이 사건 제17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는 위 쟁점 선이행 용역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지만(을 제22호증의 3 제5, 9~10면, 당심 증인 L의 서면증언 제2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자 피고 B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허위 인력보고를 양해 내지 묵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27호증 제2~7면). 4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이 단가계약 또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의 보수는 해당 기간의 투입인력의 수를 기초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실제 근무한 인원수에 대하여 각 일자별로 15~20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반소장 제7면, 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 제8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7호 센터의 개소 시점에 필요한 인원수를 10명으로 특정한 점, ᄂ 2021. 10. 15.부터 2021. 12. 4.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제17호 센터의 1일당 실근무자는 최소 10명, 최대 16명이었던 점(갑 제13호증의 5), ᄃ 피고 B과 L가 2021. 9. 26. 나눈 대화에 따를 때, 2021. 9. 27. 투입된 인력은 피고 B을 포함하여 9~10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제45~48면), ᄅ 한편, 피고 B이 촬영한 사진 자료(을 제19호증)에서 피고 C 측이 2021. 9. 27.부터 2021. 10. 14.까지의 어느 한 일자에 투입한 인력이 10명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간혹 한 사진에 10명을 넘는 사람이 촬영된 경우도 있기는 하나(을 제19호증 제18, 44면), 이 사건 17호 센터를 비롯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람들이 반드시 피고들에 의하여 모집된 근무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간의 투입인력의 수는 1일당 10명으로 추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의 보수는 총 45,684,000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기준 투입인력 1인의 1일당 단가 253,800원 × 10명 × 2021. 9. 27.부터 2021. 10. 14.까지의 일수 18일)으로 산정할 수 있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자동채권(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그 채권의 성립일인 2021. 9. 27.부터 2021. 10. 14.까지의 각 일자에 상계적상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수동채권(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이상, 그 채권의 성립일인 2022. 4. 22.<19> 상계적상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이 2026. 6.1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상계의 결과 상계적상일인 2022. 4. 22.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채권(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권)의 액수는 45,684,000원인 것<20>에 반해 수동채권(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는 54,262,440원이다.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로 인해 자동채권은 소멸하며, 수동채권은 8,578,440원(= 위 54,262,440원 - 위 45,684,000원)이 남는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피고들 중 소액 채무자인 피고 C의 상계로 공동 부담 부분이 소멸한 이상, 그와 동일한 범위에서 다액 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계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645,573,000원(=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43,769,000원 + 이 사건 제14호 계약 센터 관련 편취금387,343,000원 + 이 사건 제15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48,222,000원 +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5,580,800원 +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에서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된 부분 및 원고가 이 부분 본소청구에서 제외한 부분<21>을 제외한 나머지 60,658,200원) 및 그중 위 43,769,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해당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1. 3. 16.부터, 위387,34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해당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1. 11. 22.부터, 위 48,222,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해당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1. 10. 21.부터, 위 105,580,8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해당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2. 4. 14.부터 각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위 60,658,2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2. 4. 2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에서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로 소멸된 부분 및 원고가 이 부분 본소청구에서 제외한 부분<22>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8,578,440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2. 4. 2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예비적 본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23>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제1항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선행 형사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을 체결한 업체('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원보다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하게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며,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 B이 위 초과지급분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 의 2) 마)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로 공동부담 부분 중 45,684,000원 부분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에도 상계의 효력이 미치는 이상 그 금액은 위 가.의 3)항에서 이미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중 위 가.항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을 체결한 업체('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피고 C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받아 용역대금의 수령 방법 및 사용처를 관리한 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행정적 업무(운영일지의 작성등)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B의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과다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실질적으로 위 초과지급분 상당의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중 위 가.항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반소청구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에 따른 정산금청구(피고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179,944,200원으로,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154,056,600원으로, 각 자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244,917,000원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169,538,400원으로 각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예컨대, 피고 B의 허위 인력보고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세부 내역의 진실성을 확인한 근무일지 등)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7호,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각각의 미지급 용역대금이 원고가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 179,94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 154,0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제17호,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준공금 청구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179,944,200원으로,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154,056,600원으로 각 감액 정산하였다. 그런 다음 위 179,944,200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원금 부분과, 위 154,056,600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원금 부분과 각각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24> 원고는 본소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계 처리를 마친 이후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만을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피고 B의 용역대금채권 및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피고 C의 용역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수동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미 지급 용역대금 179,94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7호센터 계약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 154,0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의 발생 위 제3의
1)항 및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7호,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금 합계 545,923,800원(=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285,525,000원 +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편취금 260,39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금(과실상계 적용 후) 208,319,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자동채권[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3)항 기재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각 채권의 성립일[위 제1의 라.항 기재 글상자 내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10번의 '지급일시'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상계적상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수동채권(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정산금채권 및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정산금채권)은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으로서 일의 완성이 있는 때에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022.5. 17.(갑 제13호증의 4에 기재된 과업기간의 종기,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정산금채권의 경우) 및 2022. 5. 31.(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용역 완수일,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정산금채권의 경우)에 상계적상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2022. 11. 29.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상계의 결과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자동채권(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중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한 원금 부분)과 수동채권(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정산금채권)은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2022. 5. 17. 상계적상에 있게 될 것이다.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로 인해 위 자동채권은 105,580,800원(=위 자동채권 285,525,000원 - 위 수동채권 179,944,200원)이 남게 되며, 위 수동채권은 소멸한다.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과 관련하여 자동채권(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중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원금 부분)과 수동채권(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정산금채권)은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2022. 5. 31. 상계적상에 있게 될 것이다.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로 인해 위 자동채권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에서 106,342,200원(= 위 자동채권 260,398,800원 - 위 수동채권 154,056,600원)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계에서 54,262,440원(= 위 자동채권 208,319,040원 -위 수동채권 154,056,600원)이 남게 되며, 위 수동채권은 전부 소멸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약정금청구(피고들) 가)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약정금청구(피고B)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제1항에서 든 증거, 을 제6, 13호증, 을 제2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K이 2021. 12. 13. 피고 B과의 통화 도중에 '이 사건 제18호 센터의 개소 예정일이 2021. 12. 20. 또는 21.로 정해졌으니 그 전에 개소 전 준비를 도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을 제6호증 제30~43면, 을 제22호증의 4 제4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무과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내용을 결정·변경할 권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2 위 통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K과 피고 B 사이에 투입 인력의 수나 향후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B이 2021. 12. 13. 16:43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13호증 제15면)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3 그 외에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체결 여부 및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피고 B에게 2021. 12. 18.부터 2021. 12. 22.까지 이 사건 제18호 센터에 제공된 위 쟁점 선제공 용역에 관하여 38,070,000원 또는 투입인력 30명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위 쟁점 선제공 용역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약정금청구(피고C)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J이 2021. 9. 17. 및 2021. 9. 23. 피고 B과의 통화 도중에 '추석이 지나서 이 사건 제17호센터를 개설할 예정인데, 일정에 맞게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행정지원 용역의 진행을 준비해 달라', '이 사건 제17호 센터의 개소 목표일이 2021. 9. 28.이며, 입소지원만 먼저 10명 정도로 시작하면 넉넉할 것 같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총무과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내용을 결정·변경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C 측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2 J, L와 피고 B이 2021. 9.중순부터 말까지 주고받은 통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들 사이에 투입 인력의 수나 향후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그 외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체결 여부 및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피고 C에게 2021. 9. 27.부터 2021. 10.14.까지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 제공된 위 쟁점 선제공 용역에 관하여 84,972,240원 또는 투입인력 15~20인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가 위 쟁점 선제공 용역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에 대한 약정금청구(피고 B)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기본 업무가 '입·퇴소 안내, 배식 등'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현장 감독공무원이 이 사건 제10, 14,15, 17, 18호 센터 내에서 요청한 사항 역시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2호증 제3~4면), 2 피고 B이 지목한 추가 업무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지시·요청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피고 B은 약정 체결의 상대방으로 H, J 등의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을 지목하고 있으나(피고들의 2025. 12. 16. 자 준비서면 제9~21면), 총무과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내용을 결정·변경할 권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 측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4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행정지원 용역에 투입된 인력이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추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은 점[추가과업정리내역표(을 제33호증)는 피고 B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주도 아래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된 근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노무를 1일 평균 1시간 제공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러한 초과 노무의 제공 시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B)
인정 사실 을 제6, 10, 13, 16호증, 을 제22호증의 2, 4,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21. 10. 15.부터 2022. 3. 24.까지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제10, 14, 15, 17, 18호 센터가 아닌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점검 및 수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 피고 B과 원고가 위 점검 및 수리 용역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5><26> 나)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을 제6, 13, 14, 16호증, 을 제22호증의 4의 각 기재, 을 제34호증의 기재·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영업으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등을 하는 상인으로서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점검·수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보수액을 13,451,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피고 B은 2020. 12.부터 원고와 사이에 'D'라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10, 14, 15, 18호 센터 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있었으며, 2021. 9. 말부터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제10, 17, 18호 센터에서 수행한 점검·수리 작업(을 제34호증 제141~142면)의 경우, 현장 감독공무원의 지시·요청에 따라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제10, 17, 18호 센터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J, K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0, 14, 15, 17,18호 센터가 아닌 다른 생활치료센터에도 점검·수리 용역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점검·수리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 제10, 14, 15, 17, 18호 센터 계약(2021. 10. 15.부터 2022. 3. 24.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의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었다)에서 정한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2 피고 B은 위 개인사업자 명의를 통해 영업으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등의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서 위 점검·수리 용역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해당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피고 B의 투입인력을 통해 시설을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탓에 위 점검·수리 용역은 피고 B이 법적 의무 없이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 되었다. 3 J은 위 점검·수리 용역에 관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을 제22호증의 2 제4~5, 13, 19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자 피고 B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허위 인력보고를 양해 내지 묵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 제6~10면, 을 제27호증 제15~16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익제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다음, '별도의 용역계약을 발주하지 않은 채 피고 B으로 하여금 위 점검·수리 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이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을 제16호증). 4 위 점검·수리 용역의 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시설 점검·수리비용이 1개의 호실당 250,000원 내지 3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 제12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ᄀ 당시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은 단가계약 또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서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용역대금을 계산하는 구조였던 점, ᄂ 피고 B이 당시 조직하였다고 하는 6명의 팀원들이 특화된 능력 내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직접 이 사건 각 계약을 위하여 투입된 근무
있다(을 제16호증). 4 위 점검·수리 용역의 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시설 점검·수리비용이 1개의 호실당 250,000원 내지 3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 제12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ᄀ 당시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은 단가계약 또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서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용역대금을 계산하는 구조였던 점, ᄂ 피고 B이 당시 조직하였다고 하는 6명의 팀원들이 특화된 능력 내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직접 이 사건 각 계약을 위하여 투입된 근무자만큼의 노동력은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ᄃ위 팀원들이 출장지에서 방호복을 입고 점검·수리 용역을 하는 사진이 일부 촬영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K 및 현장 감독공무원 등에 의하여 점검·수리 용역의 수행 여부 및 정도가 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각 일자에 상당한 노동력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함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점검·수리 용역의 보수는 해당 기간의 투입인력의 수에이 사건 제17, 18호 계약에서의 투입인력 1인의 1일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위 점검·수리 용역의 보수는 총 13,451,400원(=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기준 투입인력 1인의 1일당 단가 253,800원 × 53명)이 된다.
한편, 피고 B은 'D' 또는 'E'을 통하여 투입된 근무자들이 2021. 1. 12.부터 2021. 1. 14.까지 이 사건 제10호 센터에서 행한 점검·수리 작업(을 제34호증 제125면), 2022. 5. 22.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서 행한 점검·수리 작업(을 제34호증 제141면), 2022. 5. 16. 이 사건 제18호 센터에서 행한 점검·수리 작업(을 제34호증 제142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장 감독공무원이 이 사건 제10, 17, 18호 센터 내에서 요청한 사항은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각 점검·수리 작업이 이 사건 제10, 17, 18호 센터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점검·수리 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점검·수리 용역의 보수13,4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반소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6.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 B의 주위적 반소청구 중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므로, 인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B 측이 원고를 위하여 수행한 점검·수리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가 앞서 본 비용상환청구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나)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들) 가)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피고B)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을 제5, 6, 13호증, 을 제22호증의 4,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0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영업으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등을 하는 상인으로서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쟁점 선제공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보수액을 25,3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피고 B은 2020. 12.부터 원고와 사이에 'D'라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제10, 14, 15호 센터 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있었으며, 2021. 9. 말부터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K은 2021. 12. 13. '이 사건 제18호 센터를 2021. 12. 20. 또는 21. 개설할 예정이니, 개소 전부터 행정지원 용역을 위한 인력이 투입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을 제6호증 제30~43면). 그러자 피고 B은 이 사건 제18호 센터의 개소 전에 쟁점 선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8호 센터는 2021. 12. 23. 개소되었다(을 제22호증의 4 제4면). 피고 B은 K의 요청에 맞춰 2021. 12. 18. 오전부터 이 사건 제18호 센터에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쟁점 선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을 제5호증 제66~67면, 을 제22호증의 4 제5면). 이후 피고 B은 위 개인사업자 명의를 통해 영업으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등의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서, 2021. 12.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경우에도 착수일자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았던 탓에 결과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제18호 센터와 관련하여 위 2021. 12. 18.부터 계약 체결일 전날인 2021. 12. 22.까지 수행한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은 법적 의무 없이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 되었다. 3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은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의 체결 이후에 제공한 용역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 B의 투입인력을 통해 이 사건 제18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 K은 위 쟁점 선이행 용역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지만(을 제22호증의 4 제5~6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자 피고 B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허위 인력보고를 양해 내지 묵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 제70~72면, 을 제27호증 제11~12면). 4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이 단가계약 또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의 보수 역시 해당 기간의 투입인력의 수를 기초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실제 근무한 인원수에 대하여 각 일자별로 약 20~25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 제8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ᄀ K과 피고 B이 2021. 12. 13. 이 사건 제18호 센터의 행정지원 용역에 필요한 인원을 약 30명으로 계획하였던 점(을 제6호증 제34, 37면, 을 제13호증 제15면), ᄂ K이 당시 요청한 과업(각종 물품의 운반 등)은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ᄃ 2021. 12. 23.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제18호 센터의 1일당 실근무자는 최소 20명, 최대 27명이었던 점(갑 제13호증의 5), ᄅ 한편, 피고 B이 촬영한 사진 자료(을 제19호증)에서 피고 B 측이 2021. 12. 18.부터 2021. 12. 22.까지의 어느 한 일자에 투입한 인력이 20명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간의 투입인력의 수는 1일당 20명으로 추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위 쟁점 선제공 용역의 보수는 총 25,380,000원(=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기준 투입인력 1인의 1일당 단가 253,800원 × 20명 × 2021. 12. 18.부터 2021. 12. 22.까지 의 일수 5일)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8호 센터에 관한 쟁점 선제공용역의 보수 25,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반소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피고들의 2026. 6. 12. 자 준비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6.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이 부분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B)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므로, 인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B 측이 원고를 위하여 수행한 쟁점 선제공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가 앞서 본 비용상환청구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피고C)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제3의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45,684,000원의 보수채권을 보유하였으며, 그 보수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적상일인 2022. 4. 22.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C)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제3의 가.
(3)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C 측이 원고를 위하여 수행한 쟁점 선제공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가 앞서 본 보수채권의 인정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피고 B) 위 가.의 3)항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주도 아래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된 근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노무를 1일 평균 1시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38,831,400원(= 피고 B의 주위적 반소청구 중 점검·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에서의 인용 금액 13,451,400원 +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 관련 선제공 용역에 대한 비용상환청구에서의 인용 금액 25,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6. 16.부터 2026. 7. 2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피고 C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피고 B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B의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 피고 C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청(재판장) 황용남 이진석 각주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위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의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주위적·예비적 청구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청구의 소로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순서대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반소청구로 아래 제2의 나.
다)항 기재 약정금청구(피고 B), 제2의
라)항 기재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B)를, 예비적 반소청구로 아래 제2의 나.
가)항 기재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들), 제2의
나)항 기재 비용상환청구(피고 B)를 각 추가하였다. 각주3) 원고는 근무자별로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근로계약상 일당인 120,000원으로 나눠서 근무자별 근무 일수를 추산한 다음 근무자별 근무 일수를 전부 합하여 해당 용역기간에 투입된 연인원을 산출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고한 근무자 수의 총합에서 위와 같이 산출한 연인원을 뺀 나머지를 허위 보고된 근로자 수로 보아 각각의 용역계약별로 손해 내지 부당이득의 액수를 도출하였다[소장 제18면(전자소송 면수 기준, 이하 같다)] 해당 금액은 선행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액과 동일하다. 각주4) 다만, 피고 B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5) 다만, 피고 B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6) 다만, 피고 B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7) 구 지방계약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8) 제27조(개산계약)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각주9)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각주10)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각주11)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각주12) 지방자치법 부칙 각주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14) 최초 총용역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에서는 900공수(工數, 작업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이 사건 제14호 센터 계약에서는 1,320공수가, 이 사건 제15호 센터 계약에서는 1,209공수가,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서는 1,395공수가,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서는 2,700공수가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각주15) 지방계약법 제25조(단가계약)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 수리 ·보수 · 복구· 가공 · 매매 ·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 ·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6) 주로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용어로 총액계약을 하면서 후발적인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예정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각주17) 자연재난과는 안전관리실 산하의 부서 중 하나로 총무과와는 별개의 부서이디[구 A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2022. 12. 30. A자치단체규칙 제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 5항]. 각주18) 회계과는 자치행정국 산하의 부서 중 하나로 총무과와는 별개의 부서이다[구 A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2022. 12. 30. A자치단체규칙 제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 8항]. 각주19)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각주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주21)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각주22)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21. 1. 7. 행정안전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3) 제2조(정의) 각주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5)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각주26)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24. 12. 6. 행정안전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7) 제2조(정의) 각주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9)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각주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담당자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을 제21호증 제2면). 각주31)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각주32) 원고는 2020. 12. 16.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0호 센터에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후 2021. 1.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수일자를 '2020. 12. 16.'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제10호 센터 계약의 테두리 내에서 2020. 12. 16.부터 2021. 1. 12.까지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소장 제3면). 그에 반해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일과 착수일자가 '2021. 10. 15.'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테두리 내에서는 2021. 9. 27.부터 2021. 10.14.까지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수 없었다. 각주33)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대한 각 기성금의 지급일인 2022. 2. 10.[111,468,960원(= 해당 일자의 편취금 139,336,200원 × 피고 C의 책임비율 80%) 부분] 및 2022. 4.22.[96,850,080원(= 해당 일자의 편취금 121,062,600원 × 피고 C의 책임비율 80%) 부분] 발생하였다. 아래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상계에 있어 수동채권의 금액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111,468,960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 이후에 남은 부분은 2022. 4. 22. 상계적상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20) 자동채권의 경우, 2022. 2. 10. 이전까지 피고 C의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34) 아래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된 부분이기도 하다. 각주35) 각주 21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된 부분이기도 하다. 각주36)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에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원고의 의사는 예비적 본소청구 중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정확하게는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한 초과지급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에서 주위적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적 본소청구 중 위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37)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참조). 자동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중에서 자동채권을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38) A자치단체 제3, 7, 8호 생활치료센터에 2022. 1. 27. 출장을 간 인원은 O, P이나, A자치단체 제11호 생활치료센터에 2022. 1. 27. 출장을 간 인원은 Q, R이다. 각주39) A자치단체 제3, 7, 8호 생활치료센터에 2022. 3. 23. 출장을 간 인원은 O, P이나, A자치단체 제11호 생활치료센터에 2022. 3. 23. 출장을 간 인원은 S, T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