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281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1은 제외하고, 별지2만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를 "수습결과 탈락하였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수습결과 탈락 통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①"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2024년 5월분부터 2026년 5월분까지의 미지급임금 100,49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26. 6. 1.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근로대가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매월 5,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7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수습결과 탈락 통보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채용거부 통지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최초수습결과 탈락 통보가 이 사건 채용거부 통지와는 별도의 채용거부 통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보인다).<1>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수습결과 탈락 통보 후 원고가 퇴직신청을 철회하자 원고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1주 전인 2024. 5. 3. 원고에게 별도로 수습탈락의 사유 및 마지막 근무일(2024. 5. 10.)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채용거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과 방식을 준수한 것이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최초 수습결과 탈락통보가 이 사건 채용거부 통지와는 별도의 채용거부 통지인데 그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별도로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서 한 이 사건 채용거부 통지가 이 사건 최초 수습결과 탈락통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4, 3행의 "원고를 실제와 다르게 평가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실제와는 다르게 허위로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다른 평가 대상자와는 다른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파트장이 이 사건 최초 수습결과 탈락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무평가의 내용에 대응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바 없고, 특히 부정적 평가 사유가 된 '자리비움'에 관하여는 당시 전혀 언급된 바 없으므로, 평가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수가 기재된 수습평가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이 사건 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무평가는 2024. 4.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기 전 일정 시점까지 원고에게 근무평가의 근거가 된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평가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수가 기재된 수습평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집계한 원고의 '15분 이상' 자리비움에 관한 통계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달리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15분 미만'의 자리비움은 피고의 업무정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의 자리비움에 관하여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전체 근로시간 대비 자리비움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서버개발팀 인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2>, 외부 회의 내지 협업 등의 특성상 자리비움이 잦았던 파트장과 D까지 포함하여 서버개발팀 인원들의 자리비움 시간 평균값을 계산하더라도 8.82시간인바, 원고의 전체 자리비움 시간(17.1시간)은 다른 서버개발팀 인원들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원고는 업무정지 기준인 15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시로 14분씩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5호증). 원고의 위와 같은 자리비움이 피고의 업무정지 기준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속한 서버개발팀의 업무 특성상 서비스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 시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업무규정 위반 사유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근무태도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볼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자리비움 기록을 이 사건 채용거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0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외부 서버(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C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보안 위협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C은 원고의 업무부여자 팀장E 내지 멘토 F이 과제 수행에 있어 사용을 장려한 도구였으므로 C 사용을 이유로 한 업무역량 · 태도에 관한 부정 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업로드 한 이미지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보안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회사 내부 정보의 보안에 대한 지적 내지 우려는 합리적인 것 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적 내지 우려에 대한 원고의 위 대응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고의 대응을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3행의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를 "본인이 직접 또는 해당 파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로 고쳐 쓰고, 제11면 1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 원고의 과제 수행 현황, 근무태도를 직접 확인하고 지시한 상급자는 멘토 F과 E 팀장이고 파트장 G는 원고 업무에 거의 관여가 없었다면서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서가 적절하지 않은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트장 G가F, E 등 해당 파트 소속 직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 수행 현황, 근무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4행의 "있는 점" 다음에 ", ③ 원고는 멘토 F이 피고로부터 원고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거나 교육받지 못하였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근로자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들에게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평가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평가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상당기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피고의 직원들이므로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준수하여야 할 피고의 제 규정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바, 특별히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거나 평가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습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충분히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F이 이 사건 채용거부의 주요 사유를 원고에게 피드백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대권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