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36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계속하여 강조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9, 12, 13,14, 16, 17, 18, 20, 23, 24, 26, 27,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5행에서 하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의 2023. 11. 15. 자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공통지원본부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기 전에도 '재무본부 본부장'으로서 편제상 '재무 총괄'인 H 이사의 산하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6행의 "을 제5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5, 27호증, 을 제5 내지 45, 48호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 O와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25호증)를 들어 C에서 재직할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의 내용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 전적한 후 피고의 관리이사 M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6호증)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은 "구입물품 관련 업무플로우를 먼저 파악해주면 관리이사와 대표이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인바, 이 또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원에 대한 요청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6행과 하5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공통지원본부의 본부장 G은 원고로부터 위 1) ①항과 같은 이메일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회신 메일을 보내어 공통지원본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면서 "첨부사진만봐서는 공통지원부 업무가 아 이렇구나 하겠지만 실제는 130~250kg 용기를 일일이 손수레로 운반하는 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통지원부 수행업무가 이사님(원고)과 J 부장님 두 분께서 그 동안 해왔던 업무와 전혀 결부되지 않았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내일 HFC-23 실린더 철거 및 설치공사 하기로 약속된 현장 사진이며 3층 옥상까지 HFC-23 실린더를 들어 올려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중략) 이 같은 일을 이사님(원고)께 같이 해 달라 얘기해도 될까요. 고민됩니다. 이사님(원고) 보내준 메일에 맞는 회신인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뭐라도 회신은 드려야 해서 위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내일 현장 작업 참석 가능하면 회신주세요. 주소와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복장은 작업복/작업화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회신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호칭, 전체적인 맥락을 더하여 볼 때 위 회신 메일 내용은 G이 상급자로서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도 G이 위 회신 메일에서 언급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1행과 제11면 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위 사택의 경우 C에서 차장 직급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고, 위 대여금의 경우 C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할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성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택 제공 및 금전대여가 종전 C에서 임원이 되기 전에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C에서의 임원으로서의 처우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인식 아래 이에 관한 권리 · 의무 관계를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가 해당 권리 · 의무 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전적에 따라 C으로부터 사택 및 대여금을 환수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경우 임원외 일반직원들에게는 사택 제공이나 금전 대여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로의 전적 이후에 사택이나 대여금은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처우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택 제공과 금전 대여는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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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1행에서 3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대권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