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28, 29번의 합계 141,700,000원 부분은 피해자 Z가 M이 아닌 X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명령 부당
피고인의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5.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배상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원심판결문 제11면 21행~ 제12면 14행)을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원심판결문 제12면 16행~제14면 10행)을 종합하여, 피해자 Z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면서 금전을 교부하는 방법 중 하나로 X 명의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 피해자 Z가 X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 Z와 X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Z가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X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만, X이 피고인에게 돈의 출처가 피해자 Z라는 것은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L의 지사장, 총판장, 대리점주가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투자금을 X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받았다는 점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나 상세히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 Z는 X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다소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Z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 돈이 L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Z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Z와 피고인은 X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2023. 7.경 피해자 Z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그 무렵 피해자 Z가 X 명의의 계좌로 처음43,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Z와 X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관계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가 X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X과 피해자 Z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소비대차 등 다른 목적으로 입금한 돈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투자하면 경매 후 나온 수익금으로 매주 10%, 최소 7.5%를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Z는 투자 후 처음 한 달 정도는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 Z 명의의 AA은행계좌와 X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Z가 X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L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투자 후 처음 한 달 정도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해자 Z가 2023. 7. 3.부터 2023. 7. 11.까지 X 명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7,370만 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번)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Z는 수사기관에서 "X을 통해서 2023. 7. 3. 부산 자갈치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산 40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농업, 축산업, 어업에 경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L의 대표로서 청와대에 과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경매 후 나온 수익금으로 매주 10%, 최소 7.5%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31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몇 시간 후에 바로 돈을 보냈고, X이본인에게 돈을 보내면 M에 넣는다고 했다. 나중에 X이 M에 이체한 계좌내역을 모두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X이 이쪽으로 그만 보내고 회사로 보내라고 해서 회사로 돈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Z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면). 또한 X은 원심 법정에서 "2023. 7.경 Z에게 M 계좌도 함께 알려주었는데, Z가 처음 투자하니까 회사로 넣기 불안하다고 해서 '너 편한대로 해라. 그러면 나한테 넣어라'라고 하여 본인 계좌로 받게 된 것이다. Z가 보낸 돈은 그대로 다 M에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X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11, 1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X 지사 소속인Z를 알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투자금은 M 계좌를 거쳐서 L 계좌로 왔을 것이다. Z가 L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64, 1965면).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Z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 권유를 받아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초기 투자 당시에는 X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투자금은 M 계좌로 모두 입금되어 이후 피해자 Z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Z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다가 L의 각 총판 내지 지사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일일매출보고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Z가 2023. 7. 4.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인'을 'Z'로, '송금인'을 'X'로 한 일일투자약정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4299면), 피고인은 피해자 Z가 X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돈의 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해당 돈에 대한 투자자를 피해자 Z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지사의 일일투자약정보고서에도 '투자인'과 '송금인'을 달리 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와 같이 모집인이 개별 투자자로부터 돈을 직접 송금받아 이체하는 방식의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Z가 2023. 7. 3.부터 2023. 7. 11.까지 X 명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7,370만 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번)은 피해자 Z가 X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Z가 2023. 9. 7. 및 2023. 9. 9.에 X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 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29번)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M 계좌로 돈을 보내다가 2023. 9.경 다시 X 명의 계좌로 돈을 두 번 보낸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X이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Z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위 진술 내용은 '2023. 9.경 두 차례에 걸쳐 이체한 6,800만 원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고, 위 돈을 X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X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투자금의 이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석 때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물건 값 때문에 급히 1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이 Z에게 '피고인이 일주일만 쓰고 원금하고 20%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니 괜찮지 않냐'고 제안하였고, 이후 본인이 Z로부터 6,000만 원<2>을 받아서 피고인이 지정한 BL<3> 명의 통장으로 바로 보냈다. 그런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X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실제로 이
부분 투자금은 X 명의 계좌를 거쳐 BL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직원으로 일하던 Q는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인 BL 명의 BM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차명계좌였고, L의 물건대금을 위 계좌로 받아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BL 명의 BM은행 계좌도 사실상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계좌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23. 9. 말경까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45~2246면), 피해자 Z의 투자 경위, 자금이체 명목 및 이체 경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6,800만 원 또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Z가 X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배상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G, H은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위 지불각서 상 '투자금액'에서 '받은금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정산금액<4>'란에 기
재된 금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원심 배상신청인 F은 증빙자료나 산정 근거를 밝히 지 않은 채 투자금(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 내지 배당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은 공소사실의 피해금 합계액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다투고 있는바, ● 제출된 지불각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투자금액'이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범죄일람표상 각 피해금액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데<5>, 그와 같이 투자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초기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배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시 교부하였고,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방식, 투자금의 구체적 액수, 배당 내역등을 심리하여 실질적 손해를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 지불각서 상의 '받은 금액'은 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정산 · 변제 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해 다투고 있음에도 위 '받은 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추가 변제액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원심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 금액 또한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원심 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투자금 액수, 변제내역 등을 살펴 실질적 손해를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의 각 배상신청에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