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10. 선고 2025노5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과 유사수신금 중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및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일(재판장) 여동근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