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10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 4행 중 "B선수로서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대표자인 원고가"를 "B선수인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중 "원고는" 오른쪽에 "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대표자로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중 "중·소기업" 왼쪽에 "2)"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3. 24. 'G'라는 명칭으로, 2023. 7. 31. 이 사건 노조 명칭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G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주소지이고, 이 사건 노조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흥시 H아파트, I호'였다.

나)

B선수와 관련한 노동조합은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조와 'J노동조합', 'K노동조합' 등인데, 'J노동조합'이 2020. 10. 2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을 사용자로 하는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노조도2023. 7.경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공단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다(갑 제2호증 제5,6면).

다)

원고는 2022. 4. 13.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신청서에 업무내용을 'B선수', 최초 종사연월을 '1995년'이라고 기재하였고(을 제5호증 제2면), 위 가입신청서와 함께 작성·제출된 산재보험 가입신청 확인서(을 제5호증 제1면)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원고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위확인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원고가 가입한 위 산재보험을 '이 사건 산재보험'이라 한다).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G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는 취지로서, 해당 사업과 무관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류(을 제5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산재보험은 원고가 'G'로서 1995. 3. 24.자로 등록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노조 통장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하여 D은행 E금융센터를 방문하였던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노조의 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B선수로서 수행하는 경기준비·훈련·참가 등 해당 사업 본연의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노조 통장계좌가 B경주의 준비, 훈련, 참가 등 행정적인 관리에도 활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노조 통장계좌는 노동조합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관리 주체는 이 사건 노조이므로, 설령 해당 계좌를 통해 B선수들의상금 수령 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노조가 조합원인 B선수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조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 개인이 B선수로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마친 후 퇴근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노조 계좌 관련 은행업무를 마친 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전 원고가 마친 업무는 이 사건 노조 통장계좌 관련은행업무로서 G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다음 날 부산 B시합 출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B시합 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G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귀가를 곧G 사업을 위한 업무수행 행위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로 본다면 원고의 외출과 귀가 모든 과정이 업무수행과 연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다음 날 부산 B시합 출전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원고의 행위와 B시합 출전 준비업무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G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는 아직 타임오프(경주출전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B선수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B선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지, 이로써 이 사건 노조 대표자로서의 활동이 G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미(재판장) 김나영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