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교사 D에게 출근을 명한 것은 교사로서의 의무이행을 요청한 정당한 직무명령이므로 위법하게 출근을 강요하였다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억양, 어감, 의도,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 내용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제1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복무감사 과정에서 제2 비위행위상 발언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는 학사일정, 교사 부족 등 교내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교사 D의 직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인바, 병가 승인 여부에 있어 재량권이 있는 원고가 교사 D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4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학생들이 원고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하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원고는 행정실장 E에게 제5 비위행위상의 발언들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혼잣말을 한 것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제6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행정실장 E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감과 일부 부장교사로부터 '참고 자료'를 수집한 것이고, 행정실장 E에게 '근무평가를 좋게 주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행정실장 E가 승진을 바라고 있으니 스스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 했던 것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보내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제7 비위행위 중 ⑤ '놀러갈 생각만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④, ⑥ 발언은 상급자로서 부드럽게 내지 농담조로 행정실 전 직원에게 충실한 업무 진행을 부탁하였던 것뿐이지, G 주무관에게 모욕을 줄 목적은 아니었다.
제9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건물 공간을 각 용도에 맞게 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2020. 2. 17.자 「시설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사항 재안내」 공문은 C고등학교가 개교하기 전 이루어진 안내 사항으로 원고는 개교 후에야 비로소 휴게실 관련 공문(갑 제9호증)을 받아 곧바로 시설미화원이 당직실을 휴게실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설당직원의 편의 및 시설 보호를 위해 시설당직원이 근무하는 근무 상황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버실을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고는 본인의 외출에 대한 승인권자이고, 복무 상신 및 지출 품의 업무를 행정실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사전에 행정실 직원에게 복무 상신 및 지출 품의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행정실 직원이 그 품의를 미처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10-1, 10-3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내출장에 있어서 학교법인카드로 자동차 주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주유비 5만 원 전액을 다시 현금으로 반납 완료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것이고, 법인카드 사용 이후의 품의도 허용되므로 제10-2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절차상 위법 주장
원고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감사계획 및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구체적인 감사사항(범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고, 감사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의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피고는 중복해서 문답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감사를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감봉 1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표창 감경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3, 8, 11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를 불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표창내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갑 제4호증), 여기서는 '갑질'을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한 인사'란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 승진 ·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비인격적 대우'란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 폭언 · 폭행 등 상대방에게 행하는 비인격적 언행'을, '업무 불이익'이란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3, 4, 9, 10, 41, 42, 47, 51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은 그 내용과 당시 상황,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내지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교사 D는 담당 학생의 자살시도 목격 후 2022. 4.5.부터 6. 16.까지 총 7회에 걸쳐 I센터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고, 상담일지에 의하면 '정신과 담당의는 교사 D에게 휴직을 권하며 2개월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학교에서는 교장의 의사로 인해 1주일의 병가를 인정하였음. 그마저도 대체교사가 없으니병가중인 교사 D가 오후에 출근하여 수행평가 채점 등 업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확인된다(을 제4호증 제3면). 위 사정에다가 학교장이라는 원고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동료 교사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발언이 어조나 어감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비인격적 언행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병가 중 입교한 교사 D에게 '교직 그만두기 싫으면 내일 출근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병가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결국 제1 비위행위는 원고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비인격적 언행에 해당한다.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⑤ 내지 ⑨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을 제2호증 제20 내지 24면), 경기도교육청이 2020. 10. 발간한 '갑질업무처리가이드북'에 의하면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 등에게 폭언 등 모욕적 언행의 비인격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제2 비위행위는 복무관리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하급자에게 행한 폭언 내지 모욕적 · 비인격적 언행에 해당한다.
제4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담임교사 문답서, 참고인 설문조사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이 맘카페나 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진술이 중복되어 확인되는바, 원고가 제4 비위행위상의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의 지위에 있는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너희 아버지와 맞담배를 해라', '민원 넣는 학부모가 누구인지 안다. 학교에 불만이 많으면 홈스쿨링 해라'등의 발언이 교육자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존중하는 언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발언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장과의 만남' 시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에 해당한다.
제5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 원고에 대한 문답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행정실장 E에게 제5 비위행위상의 발언을 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는 행정실장 E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격적 언행에 해당한다.
제6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학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교감과 일부 부장교사에게 행정실장 E을 평가하도록 한 것 으로 보이고, 인사권한을 가진 원고가 행정실장 E에게 '7월에 보내 버리려고 했는데 불명예스럽게 가는 거 같아서 내년 1월에 보내려고 하니 그 때 내신(전보내신서)을 내라'고 말한 것은 하급자에 대한 인사상의 강요나 압박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제7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실에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G 주무관에게 ⑤ '놀러갈 생각만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는 발언을 하였음이 뒷받침되는 점(을 제5호증), 원고의 발언 강도나 표현 수준은 부드러운 농담이라기보다는 강압적인 질책에 가까워 보이는 점, 학교장이라는 원고의 지위와 행정실 직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7 비위행위상의 발언은 행정실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발언으로 폭언 등의 모욕적 언행에 해당한다.
제9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3. 1.부터 인근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여 교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2022. 8. 18.부터 의무화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시설미화원 휴게시설로 변경 지시한 계단 밑 창고 공간은 그 면적과 높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의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제4호증 제15면), 원고가 시설미화원이 당직실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사후적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참조), 서버실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 · 관리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시설출입이 관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휴게실 변경 지시를 한 행위는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아) 제10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행정실 직원을 통해 복무 상신 및 지출품의 업무를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 사후 승인 없는 무단외출이 복무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보관 · 관리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하는데(갑 제47호증), 원고는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다가 출장 중 차량에 주유하여 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체육교사가 5만 원을 학교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원고가 체육교사에게 5만 원을 사비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4호증 제14면), 이는 위 규정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관련 법령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3.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신문고에 원고의 갑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민원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교육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감사범위를 '국민신문고 신고 관련 사항 조사'라고 기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감사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문답서가 작성되었고 해당 문답서에 원고의 의견이 충실히 기재되었는바, 원고는 징계사유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견책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교육장이 감사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와 참고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것이 공정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즉, ① 원고는 수평적인 교내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학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하급자인 소속 교직원들에게 모욕적 ·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은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결국 8명의 교직원이 신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비위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일부 징계행위가 불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위행위들을 병합하면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근무 실적, 평소 행태, 적극 행정 여부 및 징계 감경이 되는 각종 포상 여부 등이 이미 모두 참작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 존중 내지 갑질 행위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